사법농단 ’핵심 인물’ 임종헌 피의자 신분 소환

사법농단 ’핵심 인물’ 임종헌 피의자 신분 소환

2018.10.15. 오전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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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강신업, 변호사

[앵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9시 30분으로 예상돼 있습니다.

소환시간이 9시 30분이었는데 조금 일찍 검찰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전문가와 함께 오늘 이 소식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앞서서 법원의 위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도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수사 기관에 가서 수사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 가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들어갔어요.

[인터뷰]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입장이 피의자 신분이다 보니까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상투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다만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우리 법원이라고 이렇게 강조한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이것을 하나의 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갈등 상황에서 이런 일이 비춰진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뉘앙스를 보여주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돼서도 특정 대법관에게는 발부가 안 됐던 이런 사항들.

즉 바꿔 이야기하면 지금 진행되는 사안 자체가 자신은 일정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더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즉 법원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의 사법부의 실체를 검찰권이 너무 과도하게 들여다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종의 반감 아닌 반감을 상당히 완곡한 형태로 표현하는 입장에서 우리 법원이라고 하는 용어를 벌써 세 번 쓴 점에 저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일반적인 태도 자체는 피의자의 신분으로서 내가 검사 앞에서 다 소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현장에 앞서서 소음도 상당했었는데 임 전 차장의 구속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임 전 차장의 소감,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뭐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검찰에 들어가서 소상히 이야기하겠다라는 것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반복했죠.

그리고 법원의 후배들이라든지 그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그런 소감도 피력을 했고요.

그런데 오늘 어쨌든 자기가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고 또 엄중함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오해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소명하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오해라는 말 같은 것을 보면 상당히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 이런 어떤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약 50여 명의 심의관이라든지 그 관계자들을 판사들이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아마 인정하고 또 그에 대한 법리적인 문제라든가 내지는 윗선과의 관계 거기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사실 임종헌 전 차장의 혐의가 30개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잠시 뒤에 짚어보기로 하고 그 전에 임종헌 전 차장이 어떤 인물이기에 이런 역할까지 했는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일단 간략하게 요약을 하게 되면 일부 시각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복심이다.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면 양승태 대법원장의 아바타였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사법 의혹과 관련해서 실제로 문건을 작성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작성하라고 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관련 법관에게 구체적인 행동 역할을 한 징검다리적 위치에 있다.

그것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이 보직을 살펴보게 되면 양승태 대법원장 재직 시절에 소위 법원행정처의 기조실장에서부터 그다음에 법원행정처 차장까지 주요한 보직을 함께 맡았다고 하는 이 점, 이 점 때문에 사실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나름대로 의중을 잘 알고 있고 또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냐, 그 점에서 지금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서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상당히 요직을 오랫동안 맡아서 했었는데 재판거래와 관련해서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인터뷰]
혐의가 약 40개 항목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대로 기소를 한다면 공소사실이 최대 40여 개까지 이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굉장히 많고 사실은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것에 전반적으로 임종헌 전 실장은 관계돼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제징용 소송 고의 지연 의혹입니다. 그런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전교조 법외노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재항고이유서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법원행정처에서 대필해 줬다고 하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요.

또 그거 말고도 공금을 갖다가 유용했다고 하는 다시 말해서 횡령했다고 하는 그런 의혹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거 말고도 법관들을 사찰했다고 하는 의혹. 그러니까 불이익을 줬다고 하는 의혹,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요.

[앵커]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해서도 의혹이 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은 뭐냐 하면 2016년11월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에다가 그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인 검토를 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도 김영재 원장이라고 해서 비선진료죠. 그 부인인 박채윤 씨 있죠. 거기에 대해서 특허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그 특허소송에 대해서 또 법리적인 검토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 줬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의혹도 있는 것이고 지금 의혹이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민변이라든지 또 대한변협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줬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약 40개 항목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앵커]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임종헌 전 차장이 조금 전에 검찰에 나오는 모습을 다시 한 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사법농단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셨는데 혐의 인정하십니까? 한 말씀해 주시죠.

[임종헌 / 前 법원행정처 차장]
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원이 현재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법원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했던 동료 후배 법관들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하여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검찰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사법농단 의혹 최종 지시자가 본인입니까? 아니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입니까?

[임종헌 / 前 법원행정처 차장]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특별조사 보고서에서 이 모든 상황이 차장님의 개인적인 스타일 때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임종헌 / 前 법원행정처 차장]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무엇이 오해입니까? 오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임종헌 / 前 법원행정처 차장]
검찰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그러면 통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임종헌 / 前 법원행정처 차장]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죄송해야 할 분이 본인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임종헌 / 前 법원행정처 차장]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검찰 조사에서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일단 핵심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기자도 앞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번 사법농단 사태의 책임이 임종헌 전 차장 본인에게 있느냐, 아니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과연 여기에 대해서 검찰에 가서는 어떤 대답을 할까요?

[인터뷰]
결국 이제 검찰이 어느 정도의 증거를 현재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답변의 수위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기억을 반추해 보면 USB를 압수수색을 해서 확보했다고 하는 것.

[앵커]
임 전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했죠.

[인터뷰]
네. 그것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를 사실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과연 그 안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문건 등이 있는 것인지 또는 그렇게 추정할 만한 나름대로의 완성된 문건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추정할 만한 일정한 자료가 있는 것인지 아마 이것이 하나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조금 의심스러운 것이 처음에 임 차장이 얘기를 했을 때 나는 관련된 문건이라든가 이것을 다 폐기했다라고 처음에 얘기했지만 나중에 USB를 확보했더니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USB에 왜 그 문건을 갖고 나왔겠느냐. 혹시 나중에 수사와 관련돼서 본인의 책임지는 부분을 일정 부분 방어하고 소명하기 위한, 내가 다 책임지지는 않겠다, 책임질 부분만 지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자료를 갖고 나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본다면 자기 선에서 꼬리 자르기보다는 어느 정도 자기의 책임을 벗어나려는 이런 차원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사항을 얘기할 가능성은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아마 그 점에 수사의 검찰에서 초점이 맞춰질 것 같은데 만약에 그 부분에서 지금 임종헌 차장이 묵묵부답이라든가 진술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수사는 상당 부분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구체적인 문건이 없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USB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문건들 , 또는 휴대전화상에 과연 어떠한 시도가 있었는지.

지금 일부 언론등에 의하면 청와대에 대법원 등에 홍보를 위한 문건 등이 있었다고 알려진 것 같고요. 더군다나 국회의원의 민원 사항 같은 것들도 문서로 정리가 됐었다.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일부 인사들과 관련돼서 상고법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한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라는 이런 문건들의 구체성이 과연 양승태 대법원장의 간접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인지 완성된 문건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이것에 관해서 과연 검찰이 현재 갖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수사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법관들을 조사를 했을 때는 임 전 차장의 지시였다라는 증언들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물증들이 있기 때문에 임 전 차장은 어쨌든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임 전 차장의 입장에서는 여기 이 상황에서 어떤 진술을 하는 것이 본인으로서는 좀 더 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계산들도 할 것 같아요.

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터뷰]
사실은 그와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던 심의관 등 약 50여 명의 판사가 있는데요. 그중 많은 사람들이 임종헌 전 차장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그런 진술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라는 진술이죠. 이걸 한 것이 있고. 지금 들려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검찰에서 업무 수첩을 지금 확보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앵커]
임종헌 전 차장의 업무수첩이요?

[인터뷰]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안종범 업무수첩이라는 것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심의관이라든지 이런 법관들이 임종헌 차장이 지시하는 내용 내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시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적어놓은 업무수첩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업무수첩이 굉장히 빼곡히 적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보다시피 안종범 전 수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많은 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판사들은 굉장히 꼼꼼하단 말이죠. 그래서 업무수첩에 지시 내용이 꼼꼼히 적혀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이죠.

그런 것들이 큰 증거가,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임종헌 전 차장은 그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을 겁니다.

많은 판사들이 들어가서 어떤 조사를 받았는지, 어떤 진술을 했는지를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대비를 했을 것이고 그래서 꼭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정하고 그다음에 또 그렇지 않은 것은 부인하면서 윗선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할 텐데요.

과연 윗선에서 지시가 있었다고 이야기할 것인지, 아니면 윗선의 지시는 없었는데 본인 차원에서 했다고 할지 그건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USB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휴대폰이라든지 또 지금 등등의 이런 자료, 물증을 검찰이 확실히 확보하고 것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임종헌 차장을 이렇게 늦게 부르는 이유가 충분히 저변 이런 수사를 해 놓고 나서 그리고 부르는 것 같기 때문에 아마 부인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 여러 가지 증거도 증거이지만 사실 임 전 차장이 요직에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단독으로 사법농단, 재판에 관여하는 이런 것들을 본인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의문도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질문인데요. 사실은 임종헌 차장은 4년 약 7개월 정도를 대법원장과 같이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복심 중에 복심이었고 키맨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청와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주철기 안보수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 그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공관에 가서 김기춘 실장을 만나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 어떤 심부름 역할,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을 윗선의 지시 없이 했다는 것은 누구도 믿지 않겠죠.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장의 지시가 있었다. 법원행정처장은 그때 3명 있었거든요.

그 3명과 관련된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사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나 또 보고 이런 것들이 분명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때문에 검찰에서 그걸 압박했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 이것이 지시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강제징용소송이라든지 이것과 관련해서 또 문서를 대신 재항고이유서를 써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윗선의 지시 없이 차장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목조목 압박해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걸 부인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서 임종헌 전 차장이 검찰에 출석하면서 오해, 의혹 중에서 오해가 있는 부분은 설명할 것이다라고 한 부분이 저는 과연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 궁금했거든요.

어떤 걸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이 혐의 자체가 직권남용의 혐의다 보니까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이런 것의 변론을 많이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또 재판과 관련돼서 예를 들면 부산의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라든가 이건 전혀 아니다, 다만 의견만을 청취했을 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세간에서 알려진 것들과 다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관련돼서 청와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외교부에게 법관 증언을 요청하기 위한 이것도 일정한 업무 차원의 역할이었지 구체적으로 대가성을 담보하는 이런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즉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느냐 이것이 포인트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다.

다만 법원의 원활한 행정업무를 위해서 내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것에 있어서의 오해가 아니었겠는가,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은 직권남용도 아닌 것이고요.

법원도 하나의 조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조직의 성장 발전을 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것에 불과한 것인데 잘못된 오해다 이런 식의 이야기 오해의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추정합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수사 내용도 많고 조사할 내용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장시간 조사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그러면 검찰로서는 임 전 차장 오늘 조사를 한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게 될까요?

[인터뷰]
사실 검찰에서 임 전 차장에 대해서 USB를 압수하고 한 것은 굉장히 오래되었잖아요. 수사를 시작된 건 4개월, 6월달부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소환하지 않고 어떤 다른 저변 수사를 충분히 해 왔다는 말이죠.
이 이야기는 임종헌 전 차장을 불러서 그야말로 윗선과의 관계를 밝히는 데 어떤 항변을 못 하도록 그렇게 쉽게 말하면 꼼꼼하게 아주 치밀하게 했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조사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것이 재판거래 뿐만 아니라 법관 사찰 그다음에 민간사찰 또 대한변협이라든지 민변이라든지 등등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한 번으로 끝날 수 없다.

그래서 두세 번 정도, 적어도 두세 번 정도 부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늦게까지 조사를 한 다음에 귀가를 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다시 불러서 몇 번의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신병처리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검찰에서는 임종헌 차장의 신병을 구속함으로써 윗선과의 관계를 밝혀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수사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당장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지 않고 앞으로 좀 더 몇 차례 소환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결정하겠다.

[인터뷰]
그렇죠. 오늘 당장은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몇 가지만 얘기해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하나하나를 밝히는 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저변 수사가 돼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하나 물어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듣고 또다시 물증을 들이밀고 하면서 천천히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20시간 이렇게 이야기해도 밥 먹는 시간이라든지 쉬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다 빼면 실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으로 어렵고 적어도 두세 번은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임종헌 전 차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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