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영상물' 유포한 前 남편에 법정 최고형

'협박 영상물' 유포한 前 남편에 법정 최고형

2018.10.13. 오후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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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이혼한 전처에게 앙심을 품고 과거에 촬영했던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인터뷰]
아주 전형적인 소위 리벤지포르노, 즉 다시 말해서 상대와 가진 성적인 영상을 유포하고 그것을 협박을 하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번에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는 아주 강력한 최고형량을 갖다가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은 이미 이혼을 했다고 하니까 사실은 전처이기 때문에 다른 남성을 사귀는 것은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다른 남성과 사귀는 데 대해서 앙심을 품고 동영상 파일 19개 그리고 지인들에게는 약 100명에 대해서는 이 영상들을 링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전부 다 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영상을 공개하겠다라고 예고를 했는데요. 사실 다른 남자를 만나든 말든 본인이 결혼을 했을 때 관리를 잘했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일단 이혼을 하고 난 이후에도 그 상대가 다른 남자를 만난 데 대해서 상당히 복수심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법원에서는 최고형량을 갖다가 내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최고형량이 3년이라면서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이게 어떤 분야에서 최고형량이 3년인 건가요?

[인터뷰]
지금 우리가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게 되면 일단 의사에 반해서 촬영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조금 더 1항에 나와 있는 건데 강한 처벌을 하게 되는데요. 2항을 보게 되면 촬영 당시에 촬영 대상자가 거기에 대해서 의사에 동조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서 만약에 촬영문을 반포, 제공을 한다든가 이런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있게 되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3년을 갖다가 선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최고형량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변호사님, 형량 3년이 사실 얼핏 듣기에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일단 최고형량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최고형량을 선고한 이유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먼저 3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을 했다는 것은 정말로 가장 높은 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형도 아니고 선고를 3년 이하의 징역인데 3년을 했다는 건 말이죠. 더 올라갈 수 없는 데까지. 보통 3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하면 그건 법정형이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고형은 훨씬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강한 처벌을 했다는 것인데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3년이 너무 낮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물으신 대로 3년 이하의 징역인데 3년까지 할 정도로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까 100명에게 링크를 걸어서 전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무슨 말을 했냐면 1년 있다가 다시 또 내가 이렇게 공개를 하겠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1년 있다 다시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굉장히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처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법정 최고형을 한 것이고 또 거기에는 리벤지 포르노가 가지고 있는 여러 폐해가 요새 많이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아마 그런 분위기도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얼마 전에 구하라 씨와 전 남자친구와도 비슷한 관련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사회문제로 번지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기도 한데 형량 3년인데요. 더 높여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그거는 어떤 일단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2012년에서 2017년까지 지금 이제 성폭력처벌법에서 1심 판결에서는 피고인 7446명 중에서 남성이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남성이 이런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법 촬영 유포 실형 사례가 실제로는 8.7%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상대 의사에 반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촬영도 처벌하고 있긴 있지만 일단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런 동영상을 촬영을 할 때는 여성들은 앞으로 저 상대가 만약에 변심을 하게 되면 나도 저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여성에게 굉장히 불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리 상태는 내가 가질 수 없으면 파괴한다. 그래서 그 상대를 앞으로 장래에 사회적인 생활을 전혀 못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여성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둘이 좋을 때는 모르지만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때는 여성이 굉장히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남성에 대해서 처벌도 강하게 이번같이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앵커]
변호사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고형량 3년을 더 높여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은 없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인터뷰]
첫 번째, 높이는 거는 신중해야 됩니다. 지금 재판부에서 최고형량 3년 중에 3년을 선고했지 않습니까? 저런 식으로 법원에서 벌금형이라든지 솜방망이 처벌만 하지 말고 오히려 저 형량을 높이는 것보다는 법원에서 엄벌에 처하는 그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형량으로도 중요하지만 사회문화적인 운동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분위기가 무르익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협박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금지운동이라든가 그런 사회문화적 운동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인식부터 많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관심도가 높은 주요 사건 사고 살펴왔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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