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 정부에 첫 미세먼지 소송 시작

한국·중국 정부에 첫 미세먼지 소송 시작

2018.10.12. 오후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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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되풀이되는 미세먼지 피해에 대해 한국과 중국 정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영 환경재단 대표 등 우리 국민 91명이 대한민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원고 측은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 기본권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 측에서는 예전부터 미세먼지의 원인과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원고 측 입증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첫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은 중국 측에 대해서는 소장 관련 서류를 다시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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