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신체 압수수색'...인터넷에서 논란

이재명 '신체 압수수색'...인터넷에서 논란

2018.10.12. 오후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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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 앵커
■ 출연 : 김광덕,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 노영희, 변호사

[앵커]
오늘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던 이유는 압수수색 대상에 신체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압수수색 과정에서 신체라고 표현한 게 몸을 검색하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이게 왜 관심을 끌었느냐면 김부선 씨, 여배우와의 스캔들 관련해서 김부선 씨가 이재명 지사의 신체적 특징을 언급을 했던 것이 통화 녹취가 유포되면서 실제 그렇다면 그러한 신체를 정말로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이 벌어진 게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세간의 관심 때문에 벌어진 것이었는데요.

실제 그것은 아니고요.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해서는 신체를 수색해야 되기 때문에 신체를 수색해서 휴대폰을 가져가서 보겠다라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고 이렇게 검찰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김부선 씨 주장했던 신체와 관련된 압수수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실제 어떠한 신체 특정 부위에 어떠한 종류의 특징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장 같은 것들을 청구하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신체를 정말로 뒤져서 확인까지 해야 되고 특히 김부선 씨가 주장한 내용은 상당히 내밀한 곳에 있는 그런 특징을 말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법원에서는 정말 100% 내지는 90% 이상 확실하지 않은 이상은 그것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사실은 허락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압수수색이 허락된 건 단지 핸드폰을 가져가는데 휴대폰을 보통 주머니에 넣어놓았기 때문에 넣어놓고 다녔기 때문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핸드폰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경찰이 적시한 내용을 가지고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인터뷰]
오늘 참고로 핸드폰을 2대를 압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신체에서 한 게 아니고 자택에서 휴대폰 2대를 압수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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