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에버랜드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은 차별"

법원 "에버랜드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은 차별"

2018.10.11. 오후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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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모 씨 등 시각장애인 3명이 에버랜드 운영사인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삼성물산이 모두 6백만 원을 지급하고 관련 규정을 삭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비장애인과 비교해 안전상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하는 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규정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뿐 의도적으로 차별할 목적으로 놀이기구 탑승을 금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위자료 산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 등 시각장애인 3명은 2015년 5월 에버랜드에서 자유이용권을 끊고 롤러코스터인 'T-익스프레스'를 타려다 시각장애인 탑승이 금지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제지당하면서 삼성물산을 상대로 7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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