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인생이 박살 났어요" 음주운전 사고...내용은?

"친구 인생이 박살 났어요" 음주운전 사고...내용은?

2018.10.11. 오전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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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우리 사회에 안전불감증뿐만 아니라 또 고질병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인데요. 이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지면서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어제 직접 언급했는데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음주운전도 포괄적으로는 안전불감증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술을 마시고 내가 운전을 해도 설마 사고가 나겠어, 그런 안일한 생각이 큰 피해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례적으로 이렇게 직접 언급을 할 정도로 최근에 공분을 산 그런 음주운전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그 사건입니다. 9월 25일 새벽 2시 25분경입니다. BMW를 몰고 가는 운전자가 이곳을 지나던 현역 군인인데요.

추돌을 해서 무려 15m가량 날아가서 결국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운전자와 동승자 역시 거의 만취 상태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34% 이기 때문에 정말 아들을 둔 그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이런 상태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 정말 길 위에 돌아다니는 흉기, 살인무기다, 음주운전하는 행위 자체가 말이죠. 그와 같은 국민적 지지를 얻어서 짧은 시간 안에 무려 27만 명의 청와대 청원에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장관이나 관련 청와대 멤버들이 일정 시기가 지나고 나서 대답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 참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다라고 해서 직접 처벌 강화와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을 엊그저께 이야기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해운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안타깝게도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하죠.

[인터뷰]
지금 많은 응원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뇌사상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기적적으로 또 살아났으면 좋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윤창호법이라고 하는 법률안도 본인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청원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태인데 계속해서 상황은 나빠지고 있다. 부기는 빠졌지만 뇌의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뇌사 판정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아직. 뇌사판정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판정을 해야만 뇌사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닌데 사실은 가족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피해자의 아버지 윤기현 씨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윤기현 / 피해자 윤 씨 아버지]
아빠가 어떻게 했을 때 우리 ㅇㅇ가 아빠 잘 했어, 나 괜찮아 할까. 그 생각만 합니다. (중략) 우리 아이의 죽음이 헛된, 만취 주취자에 의한 개죽음이 아니라. 정말 이 사회에 던지는 하나의 경종이 되고 이 사회가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하나의 단초가 되고. 이러면 정말 의로운 죽음이 될 것 같다.

[앵커]
아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경황이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의 사고를 계기로 해서 이런 앞으로의 피해받는 사람들이 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타까운 심경을 밝혔는데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친구들이 지금 윤창호법이라고 해서 지금 국민 청원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

[인터뷰]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음주운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자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3가지가 주요 사안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1회의 적발뿐만이 아니고 2회에 적발돼도 바로 초범으로 봐야 된다. 그만큼 기준을 엄격하게 보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0.05가 기본 음주운전 상태라고 보는데 그것을 좀 낮추자.

그래서 0.03%로 낮추는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것을 거의 살인죄에 준해서 처벌하는 것으로 법 내용을 바꾸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수치까지 빼곡히 적어서 관련 의원들에게 이 내용을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 자체도 이 안대로 그대로 법에 반영할,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 큰 틀에서 봐서는 음주운전을 단순한 사고로 치부하기보다는 거의 살인에 준하는 행위로써 양형과 법기준이 마련돼야 되고 또 초범이라든가 적은 횟수의 경우에 있어서 무엇인가 조금 바꾸는 형태가 있었는데 이것이 아니고 엄벌주의, 그야말로 무관용 원칙으로 음주운전을 가져가도록 규정을 바꾸자고 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사실 음주운전이 재범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한 번 해서 걸리지 않으면 괜찮네, 이런 생각으로 또 일을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두 번을 하더라도 초범으로 간주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윤창호법은 두 번을 한 번으로.

한 번만 해도 초범으로. 두 번을 한 경우에도 초범으로 봐서 가벼운 처벌을 했는데 한 번만 초범으로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가.

[앵커]
그러니까 어쨌든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강화하자 이런 이야기잖아요.

[인터뷰]
두 번째는 양형기준 살인죄에 준해서 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윤창호 씨 같은 경우 0.134%, 가해자가 말이죠. 윤창호 씨를 다치게 하는 BMW 가해자가 0.134%의 음주 알코올 수치였어요.

그래서 0.13%로 낮추자는 겁니다. 지금은 0.2%가 넘는 경우에만 특가법을 적용합니다. 그 밑으로는 교특법이라고 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가법을 0.13%만 넘어도 재범률을 말씀하셨는데 최근 3년을 보면 6만 건 이상 교통사고가 났는데 거의 49.9%가 재범률이었습니다.

50% 정도가 교통사고를 낸 재범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범률이 다른 범죄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 이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앵커]
솜방망이 처벌이다. 처벌이 현행은 어느 정도이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인터뷰]
법상으로 보면 특가법 위반 사항입니다. 소위 말해서 음주를 하고 나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또는 음주운전을 하고 나서 사망한 경우, 전자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후자가 사람이 사망한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법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중형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실제적인 양형을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 벌금이라든가 또 실형의 경우에도 2년 이하라든가 또 그 사안이 합의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등등에 따라서 실제로는 상당히 처벌이 경미한 문제다.

그래서 결국은 법상으로는 중형도 가능하지만 양형에 있어서의 대폭적인 엄벌주의 이것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이런 해운대사건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황민 씨도 연극배우들과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으로 사망하는 그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고들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강구가 되고 있는데 해외 사례들하고 비교를 해 보면 어떨까요?

[인터뷰]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어쨌든 음주운전에 대해서 관대하다, 이런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사고가 벌어지는 것도 분명하고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 미국 워싱턴주를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우리가 1급 살인이다, 2급 살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1급 살인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망사고를 내면, 음주한 상태에서. 미국 워싱턴주는 이걸 1급 살인으로 간주해서 무기징역까지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경험을 10년 동안 보관하면서 재범인 경우에는 이게 좀 눈에 띄는데요.

차량을 압수하고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그래서 운전을 못 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프랑스인데 프랑스는 음주운전을 두 번째, 재범이죠. 이때는 면허를 자동적으로 취소시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리고 재범의 경우에는 초범보다 높게 처벌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을 하셨지만 초범의 경우에도 벌금을 지금 몇 십만 원, 몇백 만 원이 아닌 1000만 원 이상으로 한다든지 내지는 한 번 음주운전을 했을 때 영구적으로 면허를 박탈한다든지 이런 강력한 조치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이렇게 위험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낸다든지 하다가 이런 경우에는 이걸 과실범으로 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과실범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 사고는 고의범으로 봐야 됩니다, 앞으로. 미필적고의가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법을 개정하면 고의범에 준해서 처벌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원래 위험운전하다 치사상 1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1년 이상 하더라도 얼마 1년,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걸 앞으로는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강력한 처벌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고 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발각된다라고 하는 소위 처벌의 확실성, 조금 전에 처벌 강력하게 하자하는 것은 처벌의 강력성을 이야기하지만 설령 처벌이 강하지 않더라도 내가 반드시 걸린다라고 하는 확실성을 보장해야 되는데 그 방법 자체가 외국 같은 경우에는 다소 비난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함정단속 같은 것도 하는 거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복하고 있고 먹자골목 주변에서 항상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음주를 하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중간에 추적을 해서 결국은 세워서 음주측정을 해서 검거를 한다든가 또 예를 들면 우리 경우에는 주로 교통사고 경찰관이 주로 단속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있는 지 파출소에 있는 경찰관들도 시와 때와 장소를 가릴 것 없이 불시에 하기 때문에 잠재적 음주자 입장에서는 내가 운전을 하다 보면 반드시 걸리는구나, 검거가 되는구나. 이것이 상당 부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음주운전 하게 되면 반드시 검거하게 된다는 처벌의 확실성도 담보를 하는 이런 경찰 정책의 변화도 있지 않아야 할까 싶습니다.

[앵커]
사실 연말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항상 연말연시가 되면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렇게 정해진 데만 할 것이 아니라 불시에 검문, 검색을 해서 언제든지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강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교수님이 하신 말씀도 맞는데 사실은 함정단속이라는 건 좋은 건 아닌데 이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파파라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금을 높여 가지고 음주운전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상금도 높여서 이걸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미리 막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방이 중요하죠. 예방과 처벌 중에서는 예방이 보다 중요하거든요.

물론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확실하게 음주운전을 방어해야겠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이 사실 나만의 사고가 아닌 다른 사람까지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고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음주운전에 대해서 관대한 분위기를 움켜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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