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등 날린 외국인 피의자 "감사합니다"

풍등 날린 외국인 피의자 "감사합니다"

2018.10.11. 오전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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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뉴스타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고양시 저유소 화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의자로 입건된 외국인 노동자는 경찰에 체포된 지 48시간 만에 풀려났는데요.

먼저 그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A 씨 /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근처에 기름 탱크가 있는 거 알고 풍등 날리신 거에요? 몰랐어요?) 네.

[앵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한 차례 반려가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강 수사를 해서 자료를 보강해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이번에도 반려를 했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인터뷰]
아마 경찰의 입장은 CCTV에 나와 있는데 스리랑카인이 이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보았다, 그러면 적어도 신고할 의무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것을 게을리 한 것은 아니냐. 더군다나 인접한 거리가 500m 남짓인데 그러면 충분히 불이 대형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 것 같고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그러기에는 인과관계가 너무 부족하다. 이른바 상당한 인과관계라고 하는데요. 이 풍등을 날렸다고 해서 이것이 불이 붙어서 폭발까지 가는 그것의 인과관계 입증은 상당히 부족했다.

더군다나 중실화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거의 고의에 준할 정도로 충분히 예견 가능하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분명히 불이 날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무엇인가 실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인과관계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적어도 구속을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라고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영장을 반려하거나 또는 기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앞서서 저희가 인터뷰 내용을 들려드릴 때 기자들이 옆에 저유소가 있는 것을 몰랐느냐라고 했을 때 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 이 피의자가 주변에 저유소가 있다라는 걸 알고 이 풍등을 날렸다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처음에 영장신청을 경찰에서 검찰에 할 때 그때는 알고 풍등을 날렸다라고 이야기했다고 발표를 했죠.

물론 지금 기자들이 묻는 물음에 즉흥적으로 대답하는 것이라서 정말로 몰랐다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에서는 다르게 이야기를 했는지 그건 좀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 어쩌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과 달리 진술을 뒤집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처음에는 저유소의 존재를 어렴풋이 알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물었을 때 내지는 검찰이 보강수사를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때 다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아마 그것 때문에, 또 지금 이야기했듯이 연결고리 불명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잔디밭에 풍등이 떨어져서 불이 난 건 맞는데 잔디밭에 불이 났다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저유소의 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즉 잔디밭 불 말고 다른 어떤 이유에 의해서 저유소가 폭발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것 때문에 일단 영장은 기각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는 수사팀을 확대하고 다방면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이 외국인에 대한 조사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떤 조사들을 더 해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수사 인력을 한 20명 이상으로 확충한다고 해요. 그다음에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석방이 됐기 때문에 바로 출국금지조치를 했죠. 그러면서 불구속 수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양면으로 수사를 하게 될 것인데 스리랑카인에 대한 수사도 계속할 것이고요. 또 한쪽으로는 대한송유관공사 이 관계자들, 여기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조치 소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과연 저유소 폭발로 이어진 것인지. 가사 풍등과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을 막는 방어막이라든지 내지는 감지 장치 내지는 감시장치, 방재장치, 예방 장치 왜 없었는지, 그런 것들이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수사해서 그 사람들의 과실 책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조목조목 수사하게 될 겁니다.

[앵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반려가 되면서 경찰이 너무 성급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일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스리랑카인이 어쨌든 풍등 때문에 잔디밭에 불이 붙은 것은 CCTV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혐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처벌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인터뷰]
일단은 풍등을 날린 행위부터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풍등을 날린 것 자체가 허가를 받고 날린 것인지. 소위 말해서 소방 관련된 법에 아마 어겼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일이 발생하기 하루 이틀 전에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풍등을 날리는 행사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소방관계기관장의 허가를 득한 것 같고 이번 상황은 그와 같은 허가 없이 풍등을 날렸기 때문에 적어도 소방관리법 위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불이 났기 때문에 이것이 실화냐, 중실화냐. 이것에 있어서는 분명히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중실화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화는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수사가 진행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실화의 가능성 자체를 이 스리랑카인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인지. 또 CCTV을 보면 급박하게 움직였다는 말이죠.

그러면 충분히 예견할 가능성은 없었던 것인지 이 부분이 수사와 함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모든 책임이 이 스리랑카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경찰에서는 이 피해가 상당히 크고 국가 관련된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분명 책임을 물어야 되는 입장에서 스리랑카인에 대해서 다소 무리이지만 구속영장 청구를 시도했던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송유관 공사자들과 관련된 설계에서부터 당일 근무의 현황 그리고 CCTV를 제대로 보고 있었던 것인지 또는 관련된 장비, 장구라든가 시설은 제대로 설치했는지 사실 이 점에 중요한 수사의 방점이 옮아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을 하신 것처럼 크게 두 갈래로 수사가 진행될 것 같은데요. 스리랑카인에 대한 조사와 함께 이 송유관 공사 측의 과실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저희가 신지원 기자의 리포트를 통해서도 여전히 남아 있는 의문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저유소에 외부 불씨가 설령 온다 하더라도 이걸 막을 수 있는 인화망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작동 했겠느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 망을 26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보기만 하고, 육안으로만 말이죠. 검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사실 기본적으로 생각만 해 봐도 말이죠, 잔디밭이 아니고 콘크리트로 돼 있었다면, 내지는 저유소와 잔디반 사이에 경계석이라도 있었다면 저런 불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전불감증은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이번 어떤 기회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는 기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관리부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것 같은데 저유소 관계자들도 아마 소환해서 계속 조사하게 되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주변에 CCTV가 무려 45개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18분 동안 이렇게 불이 진화, 발전하는 그동안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이냐.

만약에 초기에 이것을 인지했다고 하면 초기 진화도 가능했었던 것인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18분 동안 그대로 방기한 점 그러니까 그 부분이 CCTV만 덜렁 달아놓았다라고 해서 화재 예방이 되는 것이 아니고 CCTV에 감지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이후에 신속한 응급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과연 당일날 대한송유관공사 직원들은 무엇을 했던 것인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수사의 포인트인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이런 위기대응시스템과 관련된 예를 들면 시설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제대로 된 기구의 사용이라든가 또는 훈련 같은 것이라든가 또 점검 사항에 있어서 지적된 점에 있어서 제대로 보완조치는 했었는가.

소방관계법과 관련한 것 또는 위험물취급에 관련된 법에 위반사항이 있는지가 대한송유관공사 관련인에 대한 수사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뭔가가 문제점들이 발견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까?

[인터뷰]
일단 업무상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 나는 것을 막지 못했다라는 업무상 실화의 책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도 이것은 형량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또는 위험물관리법 책임에 대한 책임 이렇게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이 시설이 지금 유사한 시설이 전국에 8개가 있고요.

또 관련 위험물 관리 시설은 1000개, 2000개 넘기 때문에 결국은 얼마만큼 시설에 대한 안전투자를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번 석유관공사도 수년 동안 시설 투자는 많이 했지만 안전에 대한 투자 비율은 불과 1.1%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어떻게 본다면 만약에 이것이 악의적인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날로그 방식으로 테러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경각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사의 결과를 통해서 관련된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전체 전수 안전점검, 또 필요한 시설에 있어서 부족한 점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 이것이 꼭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앵커]
사실 이번 스리랑카인의 실화 덕분에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고 또 여러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경각심을 깨워주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웃지 못할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일을 그냥 단순히 처벌에 그친다든지 아니면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 넘기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국민청원 청와대 게시판에도 스리랑카인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던 것이고.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포탄이 떨어질 필요도 없이 풍등 몇 개만 날리면 서울 시내가 불바다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위험물은 곳곳에 있습니다. 저유소 말고도.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점검하시는 기회가 됐다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스리랑카인이 그런 계기를 제공했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이죠.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스리랑카인에 대해서 처벌을 좀 하지말아달라 내지는 중실화로 처벌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김부겸 장관마저 한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했던 점, 이런 점을 사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이런 안전불감증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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