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직권남용' 무죄...사법 농단 수사팀 고민

잇따른 '직권남용' 무죄...사법 농단 수사팀 고민

2018.10.08. 오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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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죄 판단을 내리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사법 농단 수사와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검찰 수사팀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일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다스의 미국 소송 지원을 지시한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계선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이명박 前 대통령 1심 선고) :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면 지위를 이용한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날 다른 재판부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이 전경련을 압박해 보수단체를 지원한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성립합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1·2심에서 직권남용 혐의는 사안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렸습니다.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라고 한 혐의와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는 유죄를 받았지만,

KT에 최순실 씨 지인을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개인적인 사안에 부하들을 동원했는데도,

대통령의 일반적인 직무 권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의 일탈 행위를 처벌하자는 법의 목적과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직무 범위를 지나치게 좁히면 처벌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법원의 이런 엄격한 판단이 검찰의 사법 농단 수사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직 법원 수뇌부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법관들의 직권남용을 따로 처벌하는 법을 국회가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까지 제기됩니다.

[김남근 / 변호사 : 다른 나라의 경우 법관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별도의 법관 직권남용죄를 설치해서 처벌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법관 직권남용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독립된 재판부로 움직이는 법관들의 경우 직권남용 혐의 인정이 더욱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아 검찰 수사팀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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