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1심 징역 15년 선고..."다스는 MB 것"

MB, 1심 징역 15년 선고..."다스는 MB 것"

2018.10.05. 오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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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병진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노영희 변호사

[앵커]
다스는 누구의 것인가.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 맞다고 봤습니다.

[앵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지금부터 노영희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11년 넘게 이어진 다스 의혹이 밝혀졌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있었던 1심 선고에서 15년의 중형을 받았습니다. 먼저 재판장인 정계선 부장판사의 말부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1심 선고 결과는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일단 오늘 판단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정계선 부장판사가 이야기했던 넉넉히 인정된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사실은 예전에 보면 주로 판사분들이 넉넉히라는 말은 안 쓰는데 그만큼 증거가 많고 분명하다라는 뜻이겠죠.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장 핵심적인 혐의는 다스가 누구 것이냐, 사실 그것에서 비롯된 혐의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면 결국 핵심 측근들의 진술에 발목이 다 잡힌 것 같아요. 이번에 다스 문제도 보면 다스가 세워져서 2003년도에 다스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이후에 다스 설립 과정부터 시작해서 당시 역할을 했던 김성우 전 사장이라든지 또 김백준 총무비서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진술과 증언들이 보면 실제로 진술과 증언들이 다 맞아들어가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이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장한 대로 본인은 주식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증언과 정황을 볼 때, 또 본인도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1년에 한 번씩 경영 자문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걸로 볼 때는 결국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다 이렇게 확정하면서 이번 형량 자체가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보면 검찰의 구형과 재판부의 선고 보면 검찰 구형량보다는 조금 깎인 것 같거든요. 그래도 중형이라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은 15년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5년 이상 10년 정도 되면 중형에 속하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검찰 구형이 생각보다 약하게 20년을 구형했던 부분이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현재 무죄로 판단된 부분하고 공소 기각이나 면소로 판단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15년이라고 한다는 것은 중하게 선고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앵커]
저희가 1심 선고 결과를 다시 한 번 어떤 것은 유죄가 나왔고 어떤 것은 무혐의가 나왔고 이걸 정리한 게 있는데 보면서 좀 더 짚어변호사님, 일단 지금 다스 비자금 횡령 부분은 일부 유죄, 이렇게 나왔고요. 다스의 법인세 포탈이나 투자금 회수 관련 혐의는 유죄가 아니거든요. 이걸 하나하나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우선 첫 번째 있는 다스 비자금 349억 횡령에서 240억만 인정된 것은 실제 1991년부터 한 2000년경까지만 다스와 관련해서 돈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들어간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억 정도가 깎인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다스 법인세 포탈과 관련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공소 제기를 했었었는데 조세범 처벌법이 아닌 조세포탈 혐의만 인정이 됐는데 그런 경우에는 관세청이나 이런 기관에서 고발을 정확히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발이 없었기 때문에 15억 정도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역시 공소 기각이 돼버린 것이고요.

다스 투자금 회수 관련해서는 이 무죄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건데 사실 이 부분은 직권남용 관련해서 무죄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스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김재정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미국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인을 해봐라라고 하면서 검토를 지시한 부분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시킬 수 있을 만한 직무와 관련된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시켰다 하더라도 사적인 관계에서 시켰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직권남용 관련된 부분에서 무죄가 나왔던 것이고요. 삼성그룹이 소송비를 대납해준 것과 관련해서도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2008년 4월 3일을 기준으로 해서 삼성 이건희 회장이 소송비를 대납해 주라고 승인한 시점,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돈이 간 것에 대해서는 무죄로 본 것이고 그 이후부터 돈이 간 것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는데 그 금액 자체가 522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뇌물로 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대가성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삼성 이건희 회장의 사면과 관련된 부분이나 여러 가지 현안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또 하나 공직 임명에 관해서 매관매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팔성 회장 중심으로 해서 여러 명에 대한 혐의가 있었는데 김소남 의원과 이팔성 회장에 대한 것들만 인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팔성 회장 관련된 부분 중에서 특이한 것은 2007년도에 있었던 당시에 아직까지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고 또한 공무원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건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없었고요. 3억 원을 이상득 의원의 비서관에게 전달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증거가 없다고 하는 이유로 사실 무죄가 선고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김 국정원장이 2억을 처음에 준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것으로 무죄가 나왔고요. 그 이후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각각 2억 원씩 준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국고손실과 관련해서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0만 달러를 부인에게 줬다는 부분은 역시 뇌물로는 인정을 했고 나머지 국고손실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게 바로 국정원에서 나온 돈인지 아닌지 모른다.

원세훈 전 원장이 당시에 뇌물을 전달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이런 판단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했던 게 대통령기록물 반출에서 공소기각 판단이 나왔는데 이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졌던 기록물을 영포빌딩 밑에 넣어놨던 그것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건 법리적으로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하는 것에 어긋난다.

공소장 일본주의가 어려운 말이기는 한데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해서 재판을 해달라고 할 때는 해당 범죄사실과 관련된 내용만 정확히 적어야 되는 것이 것이 나머지 여타를 적으면 선입견이 생기니까 안 된다라는 것인데 대통령기록물관련법 위반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장황하게 여러 가지 주변적인 것을 너무 설명을 많이 했다에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건강과 국격을 이유로 법원에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법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에요.

[인터뷰]
그렇죠. 건강 같은 경우에는 구치소에 있는 의사들 있잖아요. 의무실에 있는 분들이 검증을 했고 또 구치소장도 특별히 외관상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아서 사실은 인치를 해달라고 두 번 정도 요청을 했어요. 오늘도 사실 인치를 요청했는데 구치소장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치가 어렵다고 보고를 했다.

그래서 결국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를 하게 됐다고 얘기를 했고 국격이 떨어진다하는 부분도 사실은 재판부나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차라리 그냥 본인이 창피해서 못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더 설득력이 있을 텐데 왜 국격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전직 대통령이 범죄행위가 있어서 그걸 재판하는데 그걸 보여지는 게 국격이 떨어지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또 어찌 보면 법치주의를 하고 있는 우리 민주주의 사회인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우리의 법치주의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고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못된 행동을 하거나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이게 국격을 떨어뜨린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개인비리 때문에 재판을 받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이 왜 국격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그런 차원에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불출석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도 출석을 거부할까요?

[인터뷰]
모르겠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는 출석을 할 가능성도 있는데 왜냐하면 선고 같은 경우 이번에 공개가 되면서, 원래는 나오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TV에 생중계되는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본인의 모습이 TV를 통해서 나오고 전국의 모든 국민 앞에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담감 때문에 안 나왔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항소심을 하게 되면 재판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 측이나 검찰 측에서는 이번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항소로 이어지겠죠?

[인터뷰]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양쪽에서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강훈 변호사가 처음에 인터뷰할 때는 어느 정도 예상된 상황이었다라고 말은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매우 실망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아마도 항소를 강력히 요구를 할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1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측에서 주장했던 내용 중의 하나는 증거에는 동의하겠지만 그 증거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 첫 번째. 무슨 얘기냐 하면 범죄사실과 관련된 입증이 부족하다고 자기들은 생각하는데 그 증거가 어떻게 수집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증거가 수집된 경위 과정 같은 것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죠.

예컨대 김백준 씨의 증언 같은 경우도 야밤에 심야조사를 계속해서 노구를 이끌고 와서 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갑자기 진술이 바뀌면서 본인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이 나온 것처럼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검찰이 여러 가지 잘못된 술수를 써서 증거를 모으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유죄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건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위법 수집 증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아마 항소심에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많고요.

검찰 입장에서는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무죄가 상당 부분 많이 나왔고 면소된 부분도 많이 있어서 그것과 관련된 아마 법리 다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거든요. 특히 재판 슈퍼데이라고 할 정도로 오늘 다른 굵직한 재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관련 내용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보신 인물들의 각각 1심 선고들이 나왔습니다. 위원님, 일단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은 울었고 조윤선 전 장관과 그리고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는 웃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인터뷰]
그렇죠. 오늘 상당히 희비가 엇갈린 그런 재판 결과들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오늘 재판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은 자리가 차지하는 무게감, 또 책임감 이걸 아마 재판부가 굉장히 중요시하게 본 것 같습니다. 특히 조윤선 전 장관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화이트리스트, 예를 들어서 주로 관변단체나 어버이연합 등에게 돈을 지원해서 시위를 벌이게 한 이런 혐의로 같이 기소가 됐거든요.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는 2014년 2월부터 4월까지 한 23억 정도를 전경련을 통해서 어버이연합 등에 지원하게 한 혐의였고 조윤선 전 장관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까지 여기는 좀 많습니다. 35억이거든요. 그런데 풀려난 것은 사실 조윤선 장관이 풀려났어요. 그래서 오늘 정 부장판사 이야기는 뭐냐하면 결국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는 계획의 입안부터 실행까지 자리가 일단 비서실장이지 않습니까?

정무수석보다는 상위에 있는 자리니까. 그걸 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 것에서 오늘 김기춘 전 실장은 정말 몸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 하소연을 했지만 바로 법정구속을 했고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에는 사실은 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봐서 일단은 책임을 묻기가 김기춘 실장보다 훨씬 덜하다 이런 측면에서 집행유예를 했기 때문에 서로가 오늘 희비가 상당히 엇갈린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아마 조윤선 전 장관은 아마 남편인 변호사가 굉장히 그동안 많이 뒷바라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도 작용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조윤선 전 수석은 지난해 결심공판 당시에 남편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함께 나왔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요. 남편이 부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성을 기울이는 모습. 부부간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고 보고 또 남편이 변호인으로서 입회를 해서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조윤선 전 장관 입장에서는 안정감이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이 옆에서 조언도 하고 변호사로 역할도 하고 어찌 보면 보호자 역할도 해주는 거니까 그런 친분관계가 있으면 훨씬 더 가족이 있으면 훨씬 더 안정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 물론 범죄혐의가 있고 조윤선 전 장관도 처벌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마는 저런 모습은 결국 본인한테는 재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조 전 장관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1심이 있었고 오늘은 다른 혐의로 있었던 거잖아요. 오늘 집행유예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노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이번 사건은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보통 불리는 건데요. 보수단체라고 불리는 정권과 잘 맞는 그런 단체들을 지원하도록 전경련이라든가 그런 곳을 압박을 가해서 금원이 지급되도록 요청했다, 이런 데서 야기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죄명이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두 가지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죄하고 강요죄하고 두 가지가 붙었는데 여기에서 직권남용은 전부 무죄가 나왔습니다. 관변단체든 보수단체든 이런 단체들한테 돈을 지급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정무수석이라든가 장관이라든가 실장이 원래 해야 될 직권이 아니다. 권한 범위가 아니라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은 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이 그런 차지하고 있는 위치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요구를 했을 때 상대방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에게 해가 될 것이라고 하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협박이 어느 정도 통했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악을 고지했다고 하는 의미에서 강요죄는 두 개 다 인정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다면 그냥 언어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도 해악의 고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 있어서 아마 검찰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얘기를 해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고 마찬가지로 김기춘 전 실장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김기춘 전 실장은 석방이 된 지 두 달도 안 돼서 다시 겨울에 구치소에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인터뷰]
하여튼 김기춘 실장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참 안타깝기 그지없죠. 왜냐하면 사실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분이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아마 병환으로 해서 식물인간 상태에 있거든요. 53세인데. 아마 본인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을 자기가 돌보고 싶다. 사실 지난번 구속되기 전에도 아들을 병간호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마 그런 부분을 굉장히 눈물을 흘리면서 또 본인도 지금 건강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심장 쪽이 많이 안 좋다고 해서 지금 구치소도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부구치소로. 왜냐하면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병원이 가까운 데를 빨리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구치소에 있으면 굉장히 병원이 멀기 때문에 동부구치소로 바꿔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당시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물론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사정은 있겠지만 그 자리가 차지하는 결정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당시에 비서실에서 대부분 결정한 것들이 인사나 이런 것들을 결정한 것들이 사실은 김기춘 전 실장이 결정권을 다 행사한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무게감과 책임감을 굉장히 강하게 물은 것이 아닌가. 웬만하면 사실 이런 재판 같은 경우는 이런 사정들을 봐주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재판부가 단호하게 법정 구속을 한 것은 그만큼 자리가 가지는 무게감을 더 크게 본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럼에도 노 변호사님, 이런 몸이 약하다, 건강이 안 좋다. 이런 요소가 향후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원래 이런 식으로 약간 나이도 많고 건강이 좋지 않고 수술도 많이 했고 그러면 집행정지라고 하는 것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재판부가 받아들여주기도 하는데 사실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는 조금 재판부에서 엄격하게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여타 죄수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보석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것들에 대해서는지 거의 청을 안 받아주고 있는 건데요.

그만큼 그분이 차지했던 위치나 지위가 매우 상당했고 중요했는데 본인이 그걸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이 문제다라는 식으로 재판부가 판단한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대법원에서 또 심리를 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고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는 2심이 어차피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만약에 중간에 정말로 건강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거나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보석 신청을 또 해서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의 옆방에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이 됐습니다. 결과는 집행유예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집행유예로 풀려난 건, 그러니까 형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는데요. 아마도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게 강요에 의해서 돈을 낸 거다. 그래서 본인이 어쨌든 만약 돈을 내지 않거나 그랬을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또 권력에 의해서 압력이 들어왔을 때 이걸 피할 수 있는 기업인으로서의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참작된 것 같고요.

[앵커]
이건 박근혜 정부 있을 때 당시 상황인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 다른 형평성의 문제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신동빈 회장의 집행유예에 대해서 일정 부분 경영의 일선에 들어가서 국가 발전과 경영 발전에 도움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일각에서는 재벌들을 저렇게 늘 집행유예할 수 있도록 3년 이하로 형을 내리고 그리고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 감정이 안 좋은 부분이 있고요.

또 이후에 보면 거의 지난번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항소심에서 거의 비슷한 형태로 풀려났거든요, 집행유예로. 그래서 이게 반복되는 게 아닌가. 재벌이나 이런 부분에서 늘 재판부가 저렇게 너무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재판부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으니까 신동빈 회장 입장에서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삼성과 비교해 본다고 하면 물론 삼성에서 준 뇌물은 포괄적인 부분이 있고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면세점 사업이라는 것이 명확화돼 있기는 하지만 뇌물의 액수라든지 아니면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는 70억을 또 돌려받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재용 부회장에 비해서 본인은 훨씬 더 엄한 처벌을 받고 있다고 하는 어떤 형평성에 불만도 있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아마 참작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오늘 정말 슈퍼데이라 할 정도로 굵직한 재판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향후에 또 항소가 진행되는 상황, 이것도 저희가 계속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게 정치권 상황 짚고 가겠습니다. 어제였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나와서 국회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 간에 작은 몸싸움이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시 듣고 가시죠.

[앵커]
사실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로는 굉장히 이례적이었던, 또 낯설기도 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 됐건 저런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까 좀 협치가 앞으로 가능할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인터뷰]
어쨌거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붙어서 한국노총이 이긴 것 같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원래 건설회사에 있으면서 사우디에 오랫동안 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홍영표 원내대표는 대우자동차 노조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노총, 그리고 홍영표 원내대표는 민주노총. 여기에서 사실은 이번 원내대표가 보면 양대 노총 출신들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나이도 같고 또 사실 같은 노총 출신이라서 처음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굉장히 친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홍영표 원내대표는 별로 친하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는데 사실 저날 상황이 보면 유은혜 교육부 총리에 대해서 의원들이 계속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앵커]
제2의 유은혜 청문회였다 이런 상황이었죠.

[인터뷰]
당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또다시 계속 질문하고 있으니까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청문회도 이미 다 끝났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해서 이주영 당시 사회를 보고 있던 부의장한테 제지를 시켜라, 그렇게 앞에 와서 연단에 와서 했는데 원래 원내대표들이 저렇게 대정부질문을 하면 플로어에 나가서 의장한테 직접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의사일정을 교환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김성태 원내대표가 나와서 뒤에서 잡아끄니까 아무래도 사우디에서 여러 가지 하신 그런 힘도 세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국회에서는 썩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앵커]
홍영표 원내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얼마 전에는 잘해보자, 이렇게 소주회동까지 했다고 하는데 또 이런 갈등이 불거져서요. 어떻게 봉합해야 될까요?

[인터뷰]
저는 봉합은 서로 만나서 악수하시고 서로 이런 일 하지 말자고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약속한다고 지켜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원내대표라고 하는 자리가 사실은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의사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변해야 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사실 홍영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나가면서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약간 떠미는 그런 모습도 보였어요.

그러다 보면 왜 가만히 있느냐, 가서 좀 항의 좀 해라. 대표잖아요, 어쨌든. 민주당을 대표하는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플로어에서 저렇게 문제가 생길 때 적극 나서서 대응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러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저런 실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실랑이가 있다고 해서 두 사람이 원수지간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필요하면 만나서 얘기하고 이러니까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가 오늘 얘기한 걸 보면 저 발표 내용이 감정적으로 뭔가 화가 나서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본인은 그런 의사가 없었는데 어쨌든 김성태 원내대표가 잡는 바람에 자기는 놀랐고 너무 세게 잡아서 넘어질 뻔했다, 이 정도의 얘기라고 하면 사실은 앞으로 충분히 대화가 될 수 있고 또 협치나 합의도, 협의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계속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사실 민주당에서는 국정감사 시즌 앞두고 국정감사가 과연 여야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관심도 많거든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어느 정도로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사실 이게 청와대 재정정보공개 논란하고 유은혜 장관 임명과 관련된 부분이 촉발됐다가 국정감사 그리고 나중에 예산 심의까지 넘어가는 부분이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협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큰 그림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합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문제가 심각하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정리가 될 것 같고 양쪽 다 합의를 하고 협치를 하지 않으면 국민이 전부 다 그들에게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옛날 같으면 사실 야당이 국회 보이콧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은 야당이 적극적으로 하자는 주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예산 같은 경우도 만약 야당이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12월 2일만 되면 정부안이 자동적으로 통과가 돼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참여하지 않는 게 굉장히 손해가 되는 거죠. 정부안대로 다 통과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야당 같은 경우는 빨리 일정을 잡자고 하자는 주의고 여당은 나중에 하자라고 하는 상황이니까 선진화법이 굉장히 국회의 풍토도 상당히 많이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앵커]
세 분과의 대화 내용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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