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소송비 등 85억 뇌물로 받았다

다스 소송비 등 85억 뇌물로 받았다

2018.10.05. 오후 10:1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로부터 다스 미국 소송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재판부가 뇌물로 인정한 액수는 85억 원에 이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삼성전자가 다스 미국 소송비 명목으로 대납한 68억여 원 가운데 61억여 원이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석한 변호사를 통해 삼성전자의 자금지원 의사를 확인한 2008년 4월을 기준으로 청탁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전 대통령의 임기 중에 삼성그룹의 현안이 해결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정계선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피고인의 대통령 임기 중 이건희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금산분리 완화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대가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VIP 보고서'에 삼성 측에 소송비를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관계자의 일관된 진술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기관장 자리를 대가로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넨 19억여 원과 2011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건넨 10만 달러도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1심 재판부가 뇌물로 인정한 금액만 85억여 원에 이릅니다.

다만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인 2007년 삼성전자와 대보그룹, 지광스님 등으로부터 받은 돈은 구체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