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 청구...혐의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 청구...혐의는?

2018.10.02. 오전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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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이승민 / 앵커
■ 출연 :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 김광삼, 변호사

[앵커]
경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소환을 할 때마다 자신의 혐의는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했었는데요. 두 번째 소환 당시의 발언을 먼저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현오 / 前 경찰청장 : 하루에 댓글 8.2건, 트윗 14건입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여론조작이 가능하겠습니까? 일부 일탈한 글을 언론에 흘려서 여론을 호도하려고 들지 말고 모든 댓글과 트윗을 전부 공개해 주십시오. 죄도 없는 이 무고한 사람을 직권 남용했다는 식으로 여론몰이하는 이 자체가 공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론몰이다,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이명박 정부 시절에 경찰 댓글공작을 지휘했다는 거죠. 그런데 방법 자체가 가명과 차명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마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쓴 것처럼 여론을 바꾸려고 했던 작업을 했다라는 것이 혐의이고, 직권남용죄가 되는 거고요. 조현오 전 청장의 주장은 그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본인은 경찰에 대한 악성 댓글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합리적인 지시를 내렸다라는 것이 지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현오 청장도 이야기하는 것이 본인이 하루에 8건 정도고 트윗 14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고 수사관의 주장은 그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다. 왜냐하면 가명과 차명 아이디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6만 건, 확인한 건 1만 2000, 5000 정도지만 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동안 조현오 전 청장은 두 차례에 걸쳐서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고 이번에 영장이 신청된 건데요. 그렇다면 경찰에서는 그동안 수사를 통해서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그렇죠. 경찰이 영장을 청구 신청할 때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있다고 보니까 신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현오 경찰청장이 주장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댓글 단 수, 거기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죠. 경찰에서는 추산하기를 한 1500명을 동원해서 거의 6만 건 이상을 했는데 그중에 확보한 것이 3만 3000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계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다 끝냈기 때문에 이건 조현오 전 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 것이다, 확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조현오 전 청장은 이거 자체는 댓글의 수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좀 공개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경찰에 비우호적이고 경찰의 잘못된 인식을 가진 걸 바꾸기 위해서 댓글을 바꿨다고 하는데 경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나오는 내용 자체는 다른 거죠. 왜냐하면 경찰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보안, 경호, 치안, 질서유지 그런 것과 관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 수사단에서 발표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그 댓글 자체가 천안함이랄지 구제역이랄지 반값등록금이랄지 FTA라든지예요. 그런데 사실 그런 건 경찰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댓글들이 확인이 됐고 그게 조현오 전 청장이 지시한 것이 어느 정도 관련자의 진술에 의해서 확보됐다라고 하면 범죄 소명이 분명히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장 청구를 신청했고 거기에 대한 발부 여부 자체는 결국 범죄소명이 얼마나 돼 있느냐, 그것이 아마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천안함 또 FTA 이 관련한 댓글을 쓰는데 그 자체를 의견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게 경찰에서 조직적으로 그 댓글을 달았다라는 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개별적으로 경찰이, 경찰은 국민 아닙니까? 나는 FTA 반대한다, 천안함에 대해서도 정부가 조작을 했다, 그렇지 않다, 그런 의견을 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의견을 단 사람, 트위터로 댓글단 사람들이 다 사이버와 관련된 경찰이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개인적으로 의견을 단다라고 하면 본인의 실명 아이디를 써서 달면 되잖아요. 대부분이 가명, 차명,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의 이름을 빌려서 달라고 했고 또 외국의 IP, 인터넷 주소를 도용해서 달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정당하게 댓글을 트위터에 달려고 하면 과연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아마 경찰은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 수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소명을 해서 조현오 전 청장의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영장 발부를 받는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가능성이 높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지금 밑에서 일했던 국장급들, 치안감급들은 다 기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조현오 전 청장이 시켜서 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찰의 지휘 체계로 봤을 때는 그걸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각이 됐는데 지금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조현오 청장이 청구가 된 부분인 거고 그것을 인멸할 가능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

말하자면 아무래도 자기의 부하로 데리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인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당연히 발부가 될 건데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 내부에서도 소위 말한 여러 가지 댓글공작은 아니라도 댓글작업들은 계속해 왔는데. 제가 또 2009년, 2010년도까지 서울경찰청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상황을 알고 있거든요.

[앵커]
댓글작업도 평소에도 한다고요?

[인터뷰]
말하자면 그런 경찰의 우호적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앵커]
경찰과 관련된 업무들.

[인터뷰]
그런 업무들은 정보관들이 하고 있는데. 기준으로 볼 것이냐. 말하자면 청장이 지시했는데 이것은 경찰의 불법 악성댓글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정치 개입 차원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영장 발부 여부가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조현오 전 청장이 나와서 한 얘기를 아까 잠시 들었습니다마는 댓글을 하루에 8개 달고 트위터에 달았다라고 해서 그게 여론공작이 되느냐. 오히려 자기가 여론공작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이제 정보경찰이라든가 사이버수사단의 운영 자체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경찰들이나 사이버수사단들이 이전에 했던 작업들은 일상적인 작업이 있었던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시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암묵적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을 청장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면 그것을 불법행위로 볼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분명 존재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전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그런 경찰 내부의 분위기들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댓글 작업을 하는 사람도 분명 존재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지시했다는 문서가 없으니까. 구두적으로 지시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국장급들은 다 청장이 지시했다고 해버리면 증거 자체가 없다고 하면 이것을 결과만을 가지고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인터뷰]
그런데 댓글이 8.2건 그리고 트위터에 14건. 그러면 사실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은데 가장 본질적인 핵심은 과연 지금 경찰이 주장하는 것은 이게 아니잖아요. 3만 건 아니면 6만 건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조현오 전 청장의 말을 그대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댓글이나 트윗 단 것이 20건쯤 안 되지 않습니까? 20건 조금 넘네요. 22, 23건 정도 되는데 이것도 본질적으로 경찰의 업무와 무관하게 천안함이랄지 이런 거, 정부의 어떠한 비우호적인 것이랄지 그런 것에 달면 경찰의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설사 아무리 댓글이나 트윗 자체의 양이 적다 하더라도 조현오 전 청장이 그러한 정부, 정치적인 그런 댓글을 달게했다면 그건 범죄가 되는 거예요. 직권에 의한 권리남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범죄의 성립에는 이게 양이 많고 적고 이 차이는 별로 없어요. 단지 영장 발부하는 데 있어서는 정상참작 사유는 되겠죠.

[앵커]
그렇군요. 어제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으니까 내일 쯤에는 아마 영장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장이 떨어지게 될지 어떨지 관심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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