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첫 압수수색 영장...발부 배경은?

양승태 첫 압수수색 영장...발부 배경은?

2018.10.02. 오전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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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이승민 / 앵커
■ 출연 :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 김광삼, 변호사

[앵커]
뉴스타워 이번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주요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과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살펴볼 사건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전 대법원장에 대한 강제 수사가 시작된 건데요. 양 전 대법원장은 의혹이 불거진 지난 6월 기자회견을 통해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었습니다. 그 모습을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양승태 / 前 대법원장 (지난 6월) :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그걸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통감하고 있고... 대법원의 재판은 정말 순수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함부로 그렇게 폄하하는 걸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앵커]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적이 없다라고 강하게 부인을 했는데요. 이번에 계속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다가 영장이 발부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거죠?

[인터뷰]
기본적으로 영장 자체는 차량에 대한 것, 주거지에 대해서 기각이 됐고 대신 차량 내부에서 수색을 하다가 다른 것이 나왔을 때 장소를 이동할 수 있다는 전제가 달린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게 사실은 지금 나온 증거 자체가 USB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강제수사인지 사실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발적으로 제출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영장 자체가 발부가 됐고 그런데 그 차량에 대해서만 발부가 됐고 나머지 주거지에 대한 것을 압수를 해서 강제로 했을 때 해야지만 흔히 말하는 강제수사의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조금 의문을 표시하는 분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강제수사라는 표현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제수사라고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좀 모자라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증거를 찾는 데있어서 주는 대로만 가져가서 분석한다. 이것이 강제수사인가. 임의수사 아닌가. 쉽게 말하자면 찾아서, 찾아내서 무엇인가를 해서 수사를 해야지만이 의미있는 자료가 있을 텐데라고 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죠.

[앵커]
강제수사에 대한 의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왜 자료 제출을 자발적으로 했는지에 대한 의미를 짚어보기 전에 법원에서 보면 법원이 그동안에는 영장청구를 기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차량에 대해서 영장을 내줬거든요. 그동안에는 반대를 하다가 왜 이번에는 허락을 했을까요?

[인터뷰]
일단 영장이 기각돼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거의 일반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하면 검찰이 됐건 경찰의 경유해서 하면 거의 80에서 90% 발부됩니다. 오히려 지금 대법원 사법농단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기각률이 90%가 넘었어요. 그 정도로 10%밖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 아니면 압수수색을 해도 증거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취지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발부한 것은 지금 검찰에서 계속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강제수사를 통해서 차량이랄지 사무실이랄지 자택에서 압수수색해서 증거를 확보를 한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관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압수수색 영장이 계속 기각돼버리니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한계에 봉착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은 저인망식으로 수사를 한 거예요. 거기에 관여했던 판사랄지 관계자들 진술을 근거로 해서 수사를 하면서 상당한 부분은 소명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양승태 대법원장이랄지 다른 고영한 전 대법관을 비롯해서 3명의 대법관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일부 발부된 것 자체는 전혀 어떤 근거 없이 그냥 발부 신청했다라고 한다면, 청구했다고 한다면 발부가 안 됐겠죠. 그런데 검찰이 거의 7개월 동안,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수사를 해서 어느 정도에는 밑바닥에서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 소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의 입장에서 이걸 기각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차량과 자가 주택이었잖아요. 자가 주택은 기각했어요. 그런데 차량에 대해서는 발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택에 대한 영장 발부 기각 사유를 보면 주거안정을 해칠 염려가 있다. 저는 압수수색 영장 문구에서는 그런 문구는 처음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기에 어떠한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없다, 이미 퇴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USB 메모리 저장장치가 2개 정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주택이나 자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한 거 아니냐. 영장 기각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차량에 대해서 발부가 됐다는 것도 특이하고요. 또 양 대법원장이 직접 얘기를 해서 그 USB, 이동식저장장치가 발견이 됐다는 말이죠. 이걸 두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이게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피하기 위한 거 아니냐 하는 포석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대법원장께서 여러 가지 협조 의사를 밝히셨고 그 뒤에 영장전담판사가 플러스 하나 플러스원래는 세 분이었는데 지금 다섯 분까지 늘었고 그중에 검찰 출신의 판사님이 발부하신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장의 면을 아무래도 세워주셔야 되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때문이라는 배경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 제출한 형태의 USB 내용에 실질적인 게 있을까 하는 게 의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집을 소위 말하는 수색을 해서 무엇인가를 찾아내게 되면 사실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주의를 끌게 하기 위해서 USB를 제출했다고 사실은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행위 자체가. 설마 그런데 전 대법원장께서 그렇게까지 하실까라는 생각은 하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 수사상 의미는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기각된 부분에서는 안 하고 그것을 거기에 있다고 가서 찾아보라고 하고 거기서 제출했다. 사실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앵커]
수사에 협조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원에서 자진해서 제출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뭔가 결정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라고는 힘들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인터뷰]
결정적인 자료를 줬을까요? 사실은 왜냐하면 보통 이미지 자료라고 하죠. 어떤 자료냐면 본인께서 쓰시던 컴퓨터에 이미지를 자료를 몇 개 넣었고 나중에 혹시라도 복구하려고 하는 그런 자료가 있다고 하면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단지 파일들만의 자료라고 하면 그건 찾아봤자 필요없죠. 본인이 확인했을 수도 있으니까.

[앵커]
과거에 경찰에 계실 때 수사하면서 그런 식으로 용의자나 피의자가 자료를 순순히 내주는 경우, 그런 데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거는 별로 없지 않았어요?

[인터뷰]
사실 그런 경우는 이미 약간의 열외를 하죠. 신뢰성을 많이 낮춘 다음에 제출하게 된 배경을 먼저 찾고 주변 상황을 먼저 찾아갖고 하고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신뢰성을 보지는 않죠.

[앵커]
김 변호사님께서는 검찰에서 수사도 직접 지휘를 해 보셨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료를 찾는 데 있어서 피의자나 또는 용의자가 이렇게 자료 제출에 직접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수사에 큰 도움이 됐습니까?

[인터뷰]
협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없는데, 협조하는 경우가 가끔 있죠. 어떤 경우냐면 본인이 자백하는 경우. 그래서 이미 다른 관련자의 진술이랄지 아니면 검찰이 됐건 경찰이 됐건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서 더 이상 발뺌을 해봤자 이것은 전혀 효과가 없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검찰이나 경찰이 요구하는 그러한 자료를 자진해서 숨겨놓았던 걸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임의제출 형식으로. 대부분이 많이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번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된 압수수색 절차를 보면 일단 차량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와중에 참여인으로 참여한 변호사가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자기의 의뢰인을 위해서 변론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이걸 USB 메모리에 만약에 어떠한 사법농단이랄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그러한 문서가 들어있다고 하면 그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굉장히 불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USB 메모리가 있고 그 메모리가 자택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 보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어떤 치밀한 전략적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압수수색 영장 자체는 차량에 대해서 발부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 단서가 달려 있는 거죠. 어떠한 참여인들 그러니까 변호사랄지 그런 사람의 진술에 의해서 다른 장소에 보관돼 있는 것이 확인될 때는 그때는 거기를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일단 양승태 전대법원장 측에서는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자진해서 집에 들어가서 이걸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도와주고 협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그 USB 메모리 안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불리한 어떠한 문건이 있을까, 거기에는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검찰은 저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굉장히 하고 싶어 했는데 결국 기각됐잖아요. 그러면 봐라, 이렇게 USB 메모리를 집에다 숨기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또 다른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하면서 다시 자택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사실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를 기각할 명분이 굉장히 약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 이런 검찰의 수사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도 그렇고 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의 USB가 집에 있다고 했을 경우에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그게 또 허락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이 시점에서 USB가 집에 있다, 이렇게 자진해서 얘기를 했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고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이 보는 시각은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본인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미 재판거래 의혹이나 사법농단 관련된 증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문건 작성이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어떤 문건이 작성돼서 저장돼 있는 것이 USB메모리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USB 메모리를 이미 제출했다. 그러면 더 이상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없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향후에 있어서 자택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근거로 삼기 위해서 오히려 이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되지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검찰 입장에서는 또 다른 논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압수수색 영장의 필요성을 굉장히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검찰이 어떤 식으로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그 부분을 저희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쓰셨던 컴퓨터죠.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USB메모리라는 건 이동식저장장치 아닙니까? 그런데 평소에 본인께서 작업하셨던 하드디스크를 디지털포렌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사실 거기를 지금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거지의 안정을 해친다라고 해서 기각을 하니까. 그래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앵커]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가늠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일단 검찰이 이제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다 기각됐잖아요. 대부분 많이 기각돼서 그러면 일부 압수수색한 데서 얻은 자료, 그리고 이 전에 판사랄지 관련된 사람의 진술 이런 것이 어느 정도로 확보가 됐는지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좀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을 전 대법관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청구했잖아요. 그런데 그 압수수색 영장에 그 4명이 다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일단 검찰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는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저희가 그렇게 추론을 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증거확보에 있어서 이 정도면 불러서 조사할 수 있겠다 싶으면 그다음에 사람을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일 먼저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지난 7월에 USB메모리, 즉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메모리를 입수했는데 거기에서 수많은 것이 나왔거든요. 첫 사람을 부르는 타깃은 바로 임종헌 전 차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이번에 압수수색 대상이 됐던 여러 고영한 전 대법관이랄지 여러 명을 아마 소환을 하고 마지막에 이걸 지시한 사람이 누구고 보고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렇다고 한다면 최고의 정점은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사법처리, 구속 여부랄지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있을 소환조사를 비롯해서 검찰의 수사 방향 앞으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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