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 촬영물, 법정 최고형 구형"...엄정 대처

법무부 "불법 촬영물, 법정 최고형 구형"...엄정 대처

2018.10.01. 오후 10:3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누군가의 신체를 몰래 찍어 온라인에 올리면 사실상 지우기가 어려워 피해가 막대합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는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하는 등 정부가 한층 엄격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촬영도 구형 기준을 높일 방침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한 고등학교에서 보낸 안내문에는 기숙사를 몰래 찍은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돼, 경찰에 수사 협조 요청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착수 석 달 만에, 해당 영상 유포자와 소지자들을 무더기로 붙잡았습니다.

버스정류장에서 휴대전화로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어 해외 SNS에 유포한 20대 남성과 10대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은밀한 신체 부위를 찍은 영상으로 자칫 신원까지 알려지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피해가 막대합니다.

불법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은 해마다 수천 건에 이를 정도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이런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엄정한 대처 의지를 밝혔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성폭법은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영상을 유포한 경우 징역 5년을, 촬영물을 사후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 징역 3년을 법정 최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우선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면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상향할 계획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더라도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범죄수익은닉법도 개정해 불법 촬영자와 유포자의 재산을 신속히 동결하고 몰수·추징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범죄 수익도 철저히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