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택시의 경우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택시의 경우는?

2018.09.29. 오후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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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어제부터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시행이 됐죠. 여러 번 보도가 되었지만 교수님 어떻게 달라졌는지 핵심만 우선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지금 모든 도로에 이전까지는 고속도로만 해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모든 도로에 앞뒤를 막론하고 좌석의 안전벨트 의무가 지금 법제화됐고요. 그래서 만약에 착용을 하지 않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된 과태료를 갖다가 물게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와 관련돼 있는 것인데요.

자전거는 지금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5% 이상되게 되면 3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돼 있고요. 또 자전거 안전모에 대한 착용 의무화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는 차량을 우리가 경사진 곳에 이렇게 세워놓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미끄럼 방지 조치를 의무화한다.

[앵커]
돌 같은 걸 놔야 된다라는 거죠?

[인터뷰]
밑에 걸림목이라든가 이것을 받쳐놔야 된다. 그래서 조치를 하지 않고 적발되었을 때는 4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끔 이러한 내용들이 이번 바뀌어진 새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앵커]
교수님이 큰 줄기는 이야기하셨는데 좀 디테일하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안전벨트요, 착용해야 되는데 시내버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안전벨트 있나요?

[인터뷰]
그러니까 안전벨트가 시내버스에는 대개 없죠. 마을버스도 대개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터뷰]
그래서 이렇게 안전벨트가 없는 그런 경우에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다만 안전벨트가 있는 광역버스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안전벨트를 매야 된다, 이것이 법의 내용입니다.

[앵커]
이런 경우요. 택시를 탔어요. 택시 기사님이 안전벨트 매라 그랬는데 계속 안 맸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터뷰]
그게 재미있습니다. 기사가 안전벨트를 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매지 않았어요, 승객이. 그러면 아무도. 이런 경우는 참 안전벨트를 매라고 했는데 승객이 매지 않았다면 아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사가 매라 소리를 안 했어요. 그러면 기사가 범칙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승객은 결국 어느 경우에도 안 내는 거고 기사는 매라는 소리를 안 했으면 결국 범칙금을 내야 되는 거고.

[앵커]
기사님 입장에서는 불만이겠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이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승객한테 기사가 안전벨트를 매라고 말했는데 승객이 안 맸다. 그러면 아무도 범칙금을 내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법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과도기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쨌든 이게 승객이 매지 않았다면 승객에게 책임을 지웠어야 되는데 일단은 법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앵커]
좀 더 자세한 한 가지 더요. 교수님한테 여쭤볼까요. 6세, 6살 미만 영유아들 카시트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인터뷰]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이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6세 미만의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접촉사고라든가 이런 충돌 사고에 있어서 일반 성인들보다는 받는 피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카시트를 반드시 장착을 해서 아이를 태우게 돼 있는데 글쎄요, 이번에 이것이 단속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13세 미만 같은 경우는 성인의 2배에서 6만 원의 과태료를 물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빠져 있는 게 6세 미만의 영유아 카시트 장착에 대해서는 빠져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모든 차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카시트를 항상 들고 다니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안고 타든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이번에 이 과정을 통해서 좀 보완이 돼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아까 초반에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바로 단속하는 건 아니고 지금 계도기간이죠? [인터뷰] 계도기간을 2개월 정도 준 겁니다. 12월부터 단속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계도기간입니다. 그런데 단속하시는 분이, 경찰이 워낙 좀 심각한 상황을 발견했어요. 벌금 지금 내야 됩니다라고 하면 뗄 수 있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은 법을 갖다가 계도기간은 유예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집행에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시행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의적으로 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계도만 해야죠, 지금은.

[앵커]
지금은 계도만 하는 거고 실제적인 집행은 12월 1일...

[인터뷰]
12월 1일부터 법시행이 됩니다.

[앵커]
1일부터라고 확정돼서 발표됐나요?

[인터뷰]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주제 살펴보았는데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의 오윤성 교수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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