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비뽑기'로 관장실습...간호학과 논란 일파만파

'제비뽑기'로 관장실습...간호학과 논란 일파만파

2018.09.29. 오후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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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점곤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제비뽑기 관장실습. 이게 제목이 특이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터뷰]
글쎄 말입니다. 간호학과에서 말이죠. 관장실습을 한다는 겁니다. 관장실습을 하는데 대상을 뽑을 때 제비뽑기로 누구를 상대로 관장을 할 것인가. 그걸 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걸리면, 제비뽑기에서 말이죠. 그러면 관장실습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지를 내리고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엉덩이를 들어 가지고 다른 학생들이 관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의 실험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인데요. 익명으로 어떤 간호학과 학생이 이걸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이 사실이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인권침해의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보면 그와 관련해서 현직 간호사가 또 SNS에 관련해서 올렸는데요. 이게 실습이 아니라 강간이다. 이런 표현을 했고 4년간 같이 학교생활을 해야 하는 동기들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니 정말 끔찍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이게 보통 간호학과가 상당히 많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저게 어느 특정 학교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른 학교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인터뷰]
지금 현재까지는 신고가 된 학교가 한 7, 8개 학교라고 합니다.

[앵커]
그러면 대체적인 간호학과가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간호학과장 하시는 교수님과도 제가 한번 통화를 해 봤고요.

[앵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인터뷰]
있을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외국에서 간호사를 하고 있는 그분하고도 제가 통화를 한번 해 봤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간호대학이라든가 이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모든 간호학과를 다 합하게 되면 거기에서 7, 8개 학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적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느냐라는 것인데 적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수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학생인데 나중에 실무에 나가서 환자의 입장을 너희들이 이해를 하려면 그것을 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하고 싶지 않은데요. 필수과목이라서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간호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알려져 있기로는 간호학과의 특성상 약 80% 정도가 취업을 할 때 교수로부터 추천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교수가 있는 앞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인터뷰]
그렇죠. 교수가 그걸 조를 짜가지고 제비뽑기를 해서 거기에서...

[앵커]
제가 지금 잠깐 이해를 못했는데 학생들끼리 약간 장난 비슷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정식 수업이라고요?

[인터뷰]
정식 수업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수 입장에서는 아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과유불급인데요. 좋게 말하면 열정이 지나쳤고 또 다른 깊은 심리로 들어가 보면 너 어느 학교 나왔고 누구 어떤 교수 밑에서 배웠냐? 관장을 갖다가 잘하는구나, 뭔가 이런 어떤 것을 바란 것은 아닌가.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아까 모 대학의 간호학과장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외국에 있는 그런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관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집에서도 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인데 그러면 4년 동안 같이 생활하는 자기 친구들 앞에서 자기 치부를 보여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됐다라고 하는 것은 학생의 인권과 연관해서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그 학교를 익명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익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상이나 아실 분들은 아실 수도 있고요. 일단 해당 교수의 입장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나왔죠?

[인터뷰]
해당 교수가 직접 이야기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사람만 해라.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요한 적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학생들 이야기는 만약에 어떤 조가 하지 않으면 그것이 다른 조는 했는데 우리 조는 안 했다는 게 다 알려지게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제비뽑기로 뽑힌 이 학생이 거부를 하게 되면 자기네 조만 실습을 못 했다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 할 수 없었다.

결국은 뭐냐하면 교수의 갑질 때문에 나중에 아까 취업 추천 이런 것들 때문에 하기 싫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교수의 입장이 명확히 나와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교수는 어쨌든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거부해라. 다시 말해서 강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수업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 문제를 논하기에는 좀 앞서가는 것 같고 어쨌든 명백한 인권침해 사항에 해당되는 거죠?

[인터뷰]
그럼요. 이건 인권침해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자기 신체부위를, 그것도 가장 민감한 보여주기 싫어하는 이런 부위를 여러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그건 인권침해 중에서도 가장 큰 인권침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인권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을 빙자해서 결국 학생의 인권을 침해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또 실습을 해야만 되는 그런 실험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모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실험을 할 수 있는데 저렇게 한 이유를 사실은 좀 한번 수사를 통해서, 아니면 조사를 통해서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인지 그걸 조사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제비뽑기 이른바 관장 실습. 이것도 아마 후속 보도가 나올 것 같은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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