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수제라더니 '사기 쿠키'...사과문 후 폐점

유기농 수제라더니 '사기 쿠키'...사과문 후 폐점

2018.09.29. 오후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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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점곤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직접 손으로 만든 수제 쿠키라고 하더니 알고 보니까 사기 쿠키였죠. 가짜 유기농 쿠키 사태, 지금 일파만파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 간호학과에서 학생들끼리 제비뽑기를 했는데 관장실습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건 인권 논란이 분분합니다.

이번 주 사건 사고 분석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의 오윤성 교수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저희가 몇 가지 주제를 선정했는데 첫 번째 주제가 가짜 유기농 쿠키 논란인데요. 혹시 쿠키가 어떤 쿠키인지 아시나요? 유명한 쿠키인가요?

[인터뷰]
유명한 쿠키라고 하는데 저는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로 인기가 있는 제품입니까?

[인터뷰]
이게 충북 음성 지역에서 수제 디저트 전문점 미미쿠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정식 개점을 한 것은 2016년 9월입니다. 제과를 전공한 사장 부부가 직접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고 유기농 재료만 사용을 해서 그쪽에서 내거는 모토가 정직, 안전 그리고 건강한 수제 쿠키 케이크를 판매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앵커]
솔깃한 이야기네요?

[인터뷰]
굉장히 솔깃하죠. 특히 이제 이 미미쿠키에서의 미미라고 하는 것은 사장 부부 아이의 태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식의 이름을 걸고 장사를 하는 믿을 만한 업체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아이들 중에서 아토피 있는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토피 피부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의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사게 됐고요.

특히 2018년 7월이니까 두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유기농 식품 판매 인터넷 카페를 열어서 농라마트에 입점을 하면서 판로를 넓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판매를 한 이후에 많은 분들이줄을 서고 예약을 하고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20~30명 기다리다가 전부 다 품절됐다, 이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그런 쿠키 제조업체인데 이것이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이게 이른바 물론 대형 할인마트에서 파는 쿠키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방금 말씀하신 선전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다가 줬다는 것 아니에요?

[인터뷰]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 유기농 식품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친환경 식품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아토피를 가진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 2년여 동안 이것이 밝혀지게 된 것이 지난 20일입니다. 열흘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 20일에 사실 농라마트라는 데가 회원수만 해도 9만 명을 가진 아주 유명한 인터넷카페입니다. 거기에 올려서 판매를 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사먹기 시작했는데 한 소비자가 보니까 모 마트에서 파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SNS에 올렸죠.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네티즌 수사대라고 하잖아요. 하나하나 그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22일에 드디어 점주가 결국 인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인정할 때는 쿠키만 인정을 했죠. 다른 것들은 다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것도 다 사다 판 것으로 이렇게 밝혀지게 됐죠.

[앵커]
이렇게 되면 죄송하지만 먹는 거 가지고 약간 장난친 것인데 이건 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백 번 사과를 해야 할 사안인 것 같은데요.

[인터뷰]
지금까지 처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쿠키는 문제가 있어서 환불을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주로 파는 것이 마카롱과 케이크를 파는데요. 그것은 수제이기 때문에 환불을 못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최초에 이야기를 할 때 왜 그쪽 대형 할인업체에서 파는 것과 유사한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같은 냉동 생지 납품을 받아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비슷할 수 있다.

그것은 어떤 모순점이 있냐면 이 생지라고 하는 것이 그걸 반죽을 하는 재료인데요. 그 재료를 그대로 받아온다면 사실은 여기는 유기농 전문 제조업체가 아니라 그 회사의 한 지점이라는 걸 스스로 자인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22일에 폐점 선언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결국은 처음에는 인정을 하고 있지 않다가 점차적으로 불리하니까 하나하나 인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22일날 폐점을 하겠다라고 모든 소셜미디어의 계정을 다 닫은 상태고 부부, 이 사장 부부는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먹는 거 가지고 이러면 폐점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쿠키뿐만 아니고 롤케이크도 그랬고 가격도 두 배 이상 받았다면서요?

[인터뷰]
맞습니다. 가격을 두 배 내지는 세 배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대형마트에서 사다가 포장만 바꿔 가지고 판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격은 높게 받았는데 가격을 높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익을 남기려고도 했겠지만 유기농이다, 친환경이다, 직접 만든다, 수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가격을 높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감곡면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복숭아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복숭아를 직접 재배를 해서 자기들이 재배한 복숭아로 이렇게 빵이라든지 케이크를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 7월에는 모 지상파 방송에 나와 가지고 시연을 하고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아주 건강 먹거리, 안전 먹거리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문제가 나오면 그 부분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또 수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또 다른 것이 발각이 되면 그 부분을 또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분노를 많이 샀습니다.

[앵커]
그런데 더 지금 이상한 것은요, 이렇게 유명한 업체가 미등록업체였다라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터뷰]
그것은 온라인 판매와 연관이 된 겁니다.

[앵커]
온라인에서만.

[인터뷰]
그렇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할 때는 즉석판매제조가공 영업허가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영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난 2016년 5월달에 미미쿠키가 영업 게시를 할 때 업종을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를 해서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온라인으로 판매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유기농이라고 하는 것은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만 그것을 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 제품으로 홍보를 하면서 제품을 팔았다 두 가지인데요.

지금 이제 당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미미쿠키라고 하는 이 업체가 그러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생당국이 주기적인 관리라든가 감독을 할 수 없었다라고 지금 약간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조금 전에 오 교수님께서 운영자 부부가 연락이 두절됐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기사를 보면 연락이 된 것 같아요.

[인터뷰]
네. 어제되었습니다.

[앵커]
그래서 자진 출석하겠다 그랬는데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이게 만약에 법적인 걸로 간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 거예요?

[인터뷰]
일단은 경찰에 출석하겠다고 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쪽에서 말이죠. 그리고 카페 쪽에서, 농라카페라고 하는데 여기서 소비자들을 모아 가지고 고소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불거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전기통신사업법, 그러니까 등록을 안 하고 이렇게 휴게음식점으로만 신고를 해 놓고 나서 통신판매를 했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반이 되고요.

그다음에 식품위생법에도 저촉됩니다. 식품위생법에는 이와 같이 허위광고를 못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친환경이라든지 수제라든지 유기농이라든지 이렇게 허위광고를 했기 때문에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미만 벌금까지도 됩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도 문제가 되고 친환경농업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친환경 제품이 아닌데 친환경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건 사기입니다. 결국 사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속여가지고 물건을 팔았으니까요. 그래서 돈을 벌었으니까요. 그러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적용될 때는 상상적 경합이라고 해서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인 사기가 제일 무겁죠. 법정형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처벌을 하는데 아무래도 물론 들어봐야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 부부가 출석해서 재판을 받고 기사가 나와도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인터뷰]
워낙 먹거리 가지고 장난을 쳤기 때문에.

[앵커]
교수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오프라인에서 판매 허가가 났다라고 하더라도 온라인에서는 허가가 안 나는데 이렇게 버젓이 파는 문제, 이거 손을 봐야 되겠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건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사실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을 했는데 예상을 했던 것보다는 훨씬 못 미친다. 그리고 상당히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과연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그런 식으로 유기농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미심쩍다 이런 댓글들이 아주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사고들 또는 사례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정부 당국에서는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는 그것을 감독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대단히 소극적인 그런 자세에서 접근하는 것을 탈피를 해서 이런 온라인상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과연 온라인에서 팔리는 이 물건들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실태냐라고 하는 것부터 확실하게 좀 짚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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