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서 안전띠 안 매면?' 새 도로교통법 Q&A

'택시에서 안전띠 안 매면?' 새 도로교통법 Q&A

2018.09.28. 오후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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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새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습니다.

자동차 뒷좌석도 안전벨트 꼭 매야 하고, 자전거도 음주운전 하면 안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모아봤습니다.


■ 오늘부터 자동차 안전벨트 안 매고 자전거 음주운전 하면 단속될까요?

오늘부터 새로운 법이 시행되니까 단속하는 거 같기도 하고, 아직 모르는 사람도 많을 텐데 단속부터 하는 건 좀 이상한 거 같기도 합니다.

단속은 12월 1일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경찰은 두 달 동안 바뀐 법을 열심히 알린 뒤에 단속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운전자 본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니까, 단속 여부와 상관없이 안전벨트 꼭 매시고 음주운전도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버스 탈 때도 안전벨트 꼭 매야 할까요?

광역버스 같은 건 대부분 안전벨트가 있는데, 시내버스에선 잘 못 본 거 같기도 하고 아리송하시죠?

안전벨트 없는 버스는 안 매셔도 됩니다.

일부 시내버스에는 모든 자리에 안전벨트가 있지는 않기 때문인데요.

대신 안전벨트가 있는 버스는 꼭 매셔야 하니까, 버스 타서 벨트 확인하시고 있으면 단단히 매시기 바랍니다.

■ 택시 안에서 승객이 안전벨트를 안 매면 과태료는 승객이 낼까요, 택시기사가 낼까요?

택시기사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안전벨트를 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만약 기사가 승객에게 안전벨트를 매라고 얘기했는데도 승객이 안 맸다면, 과태료는 기사도, 승객도 물지 않습니다.

법의 허점이기도 한데요.

하루빨리 묘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자전거 안전모 안 쓰면 범칙금?

이번 개정안에는 자전거 탔을 때 안전모를 꼭 써야 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

그렇다면 안전모 안 쓰면 범칙금을 낼까요?

안 내도 됩니다.

훈시규정이라 처벌은 안 받습니다.

그럼 아무도 헬멧 안 쓰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전거 탈 때 안전모를 쓰면 사고 충격이 8분의 1로 준다는 실험 결과도 있으니까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되도록 헬멧을 쓰고 자전거를 타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에 바뀐 법을 보면 핵심은 우리 자신의 안전입니다.

안전한 자동차, 자전거 생활을 위해 모두가 잘 지켰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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