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실수로 환자 사망..."요양병원도 손해배상"

간병인 실수로 환자 사망..."요양병원도 손해배상"

2018.09.23. 오후 10:2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요양병원이나 간병인 도움을 받는 환자가 늘고 있는데요.

간병인 실수로 환자가 넘어져 사망했다면 요양병원에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년 전 마비 증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A 씨.

입원 7개월째, A 씨는 화장실로 이동하던 중 간병인이 손을 놓치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사흘 뒤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간병인의 사용자인 병원이 관리 감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간병 계약의 당사자를 환자와 간병인으로 보고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병원이 수시로 간병인 교육을 하며 업무에 관한 구체적 지침까지 명시했다는 점, 간병료를 진료비와 함께 병원에 지급한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병원이 실질적으로 간병인들을 지휘 감독했다고 보는 겁니다.

[최단비 / 변호사 : 환자들이 간병에 대한 것을 제공받기 위해서 병원에 직접 의뢰했기 때문에 통상적인 의료계약에 더해서 간병을 제공 받기 위한 내용도 계약에 같이 체결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요양병원이 여느 병원들과는 달리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요양과 재활'에 목적이 있다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에 민법상 책임을 물어 유족에게 천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이광연[kylee@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