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前 검사장 재상고심서 '상고취하'...징역 4년 확정

진경준 前 검사장 재상고심서 '상고취하'...징역 4년 확정

2018.09.12. 오후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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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에서 각종 특혜를 받고 대한항공에 처남의 일감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진경준 전 검사장이 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진 전 검사장이 상고를 취하하면서, 넥슨에서 받은 뇌물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대학 동기인 김정주 넥슨 NXC 대표로부터 비상장 주식 만 주를 사실상 무상으로 받고, 이듬해 넥슨 재팬 주식으로 교환해 120억 원대 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넥슨 뇌물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대한항공 측에 처남의 일감을 청탁한 혐의 등만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뇌물도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뇌물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지난 5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신지원[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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