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파문 속 침묵하는 대법원

'사법농단' 파문 속 침묵하는 대법원

2018.09.12. 오후 9:3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어찌 된 일인지 법원이 수사를 방해한다는 비난만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불신 속에 사법부 창립 70주년을 맞는 대법원이 어느 정도의 반성과 쇄신안을 내놓을까요?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 6월) : 수사가 진행된다면 그와 같은 절차를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고, 또 일체 중립을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법원이 오히려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두 달 넘게 진행되고 있는 '임의 제출' 과정에서 의미 있는 자료는 공무상 기밀이라며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이례적으로 다양한 이유를 들며 기각해왔다는 겁니다.

급기야 검찰이 중요한 증거물이라고 지목한 대법원 기밀문서가 법원의 영장 기각이 이어지는 사이 파기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수사 대상인 전직 고위 법관은 증거물을 보존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까지 했지만 법에 없다는 이유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유해용 / 前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법원에서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폐기하게 됐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이 계속되자 여당 국회의원들은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고, 시민단체는 법원을 믿을 수 없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하태훈 / 참여연대 공동대표 : '사법농단 특별법'을 제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재판부와 특별 영장전담 판사를 구성해 제대로 된 수사와 재판이 이뤄져야 합니다.]

사법부 창립 70주년 행사를 앞두고 있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은 모두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절정에 이른 가운데 열리는 '사법부 70주년' 행사에서 대법원이 반성과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