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분담에 일선 판사도 참여" 내규 제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분담에 일선 판사도 참여" 내규 제정

2018.09.12. 오후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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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사무분담 등 재판사무를 결정하는 과정에 소속 판사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규를 제정하고, 민·형사 수석부장판사 3명과 내부에서 선출된 부장판사 3명, 단독 판사 3명, 배석판사 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사무분담위원회는 전체 판사회의에서 심의할 법관사무분담 기본원칙과 정기인사 사무분담, 변경안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또 필요한 경우 전체 판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장에게 각종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협조를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3월 전체 판사회의에서 사무분담위원회 설립하기로 하고,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내규안을 마련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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