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밀문건' 압수수색 영장 기각 속 이미 파기

'대법 기밀문건' 압수수색 영장 기각 속 이미 파기

2018.09.11. 오전 02:4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법원이 대법원 재판 기밀자료를 무더기로 불법 반출한 전직 고위 법관에 대해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을 나흘간 검토한 끝에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대법원 재판 기밀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1개 자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유 변호사가 출력물 등을 모두 파쇄하고 컴퓨터 저장장치는 분해했다고 알려와 검찰 수사팀에 자세한 경위를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직 법관 출신 변호사가 검찰 조사를 받고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사이 문제의 문건을 모두 파기한 건 사법부의 조직적 증거인멸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재판개입 의혹과 관련해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유 변호사가 올해 초 법원에서 퇴직할 때 다른 상고심 사건에 대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를 대량으로 가지고 나온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거듭 기각되는 사이 유 변호사가 문건을 파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