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표권 장사' 본죽 대표에 징역 5년 구형

검찰, '상표권 장사' 본죽 대표에 징역 5년 구형

2018.09.10. 오후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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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할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본죽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와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에 대해 배임 혐의로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법인 차원에서 상표를 개발했는데도 부당하게 사용료를 지급하게 됐다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 등은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가맹 사업을 위해 개발한 상표를 개인 명의로 등록한 뒤 사용료 명목으로 28억 2천9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대표 측은 최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연구소를 통해 메뉴를 개발해 부부 명의로 상표를 등록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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