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이주노동자 성희롱 당하면 사업장 변경추진

여성 이주노동자 성희롱 당하면 사업장 변경추진

2018.09.10. 오전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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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하면 곧바로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가인권위는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성폭력 예방과 성차별 금지 등을 위한 개선권고를 고용노동부가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여성 이주노동자의 성폭력 예방을 위한 숙소지도와 감독 강화를 비롯해 피해상담 강화 등 권고 이행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숙소를 제공하거나 성폭력이나 폭언 등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노동자의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성희롱, 성폭력의 경우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 한국말이 서툰 이주노동자들이 입증해내기 어려운 만큼 이런 제도 추진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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