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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에서 오징어를 불법으로 잡던 중국어선이 또 적발됐습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58톤급 중국어선 Y호를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어선 선원들은 지난 7일 저녁 7시 50분쯤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서쪽 64km 해상에서 오징어 515kg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들어 중국어선 36척을 나포해 담보금 28억 8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58톤급 중국어선 Y호를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어선 선원들은 지난 7일 저녁 7시 50분쯤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서쪽 64km 해상에서 오징어 515kg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들어 중국어선 36척을 나포해 담보금 28억 8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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