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영장 기각...법관은 불가침 영역?

줄줄이 영장 기각...법관은 불가침 영역?

2018.09.08. 오전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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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연이은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혹의 핵심인물인 당시 법원 최고위층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번번이 기각돼 법관은 불가침 영역이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사상 초유의 대법원 압수수색이 이뤄졌지만, 검찰의 속내는 불편합니다.

영장이 일반직 직원 사무실에 한정돼 발부되면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당시 고위 법관들의 사무실과 주거지는 손도 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 대법원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이지, 사법농단 수사의 본류인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이 대부분 무산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로 두 달간 검찰이 청구한 2백여 건의 압수수색 영장은 거의 90%가 기각됐습니다.

일반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10%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높습니다.

특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빼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 당시 최고위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 "검찰이 확보하려는 증거가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 등 법원의 기각 사유도 엇비슷합니다.

검찰은 수사 초기 압수수색으로 예상 못 한 증거까지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증거가 있을 개연성 등의 잣대를 들이대며 사실상 법원이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다량의 문건파일이 담긴 USB가 발견된 것도 검찰의 주장에 힘을 실어줍니다.

법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압수수색 단계에서 번번이 무산되면서 법관들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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