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지지모임'에 학생동원 대학교수 징역형 확정

'문재인 지지모임'에 학생동원 대학교수 징역형 확정

2018.09.07. 오후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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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모임에 학생들을 동원해 음식물 등을 제공한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석대학교 A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교수도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7백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둔 지난해 2월 12일 오후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문재인 후보 지지모임 출범식에 학과생 172명을 참석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교수 등은 출범식 후 인근 뷔페식당에서 참석 학생들에게 1인당 3만 6천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영화를 보여주는 등 8백25만 7천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1심과 2심도 A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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