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표노조에만 사무실·근로시간면제 혜택...불법 노동행위"

대법 "대표노조에만 사무실·근로시간면제 혜택...불법 노동행위"

2018.09.07. 오전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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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교섭대표노조에만 사무실 제공 등 혜택을 준 건 소수노조에 대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소수노조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전국공공운수노조가 대전지역 7개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각 회사는 노조에 5백만 원에서 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섭대표노조에만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다른 노조에겐 물리적 한계나 비용 등을 이유로 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만 회사 시설을 사용할 기회를 부여한 건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조는 2016년 대전지역 7개 버스회사가 교섭대표노조인 한국노총 산하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조에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근로시간면제를 적용한 건 노동조합법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도 버스회사들이 각각 5백만 원에서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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