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1심 '20년 구형'..."집 한채가 전부" 항변

MB 1심 '20년 구형'..."집 한채가 전부" 항변

2018.09.07. 오전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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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앵커]
다스 자금 횡령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검찰이 어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의 구형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은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 그리고 추징액 111억을 구형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봉사를 하지 아니하고 사익을 취함으로써 헌정사상 지울 수 없는 그런 오점을 남겼다. 그리고 다스 소유주와 관련돼서 이게 실제 주인이라고 하는 관련 의혹 등이 어떤 의미에서는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돼서 당선 무효 사유를 숨기고 난 이후에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대통령의 본분을 망각하고 대통령의 지위를 누린 것은 최고권력자에 있어서의 가장 극단적인 모럴해저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국민에게 위임이 돼 있는 대통령의 직무 권한을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써 남용함으로써 헌법 가치를 훼손하였고 그리고 취임 이후에도 여러 가지 범죄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에게 참담함을 줬다라고 하는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앵커]
검찰의 구형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인터뷰]
양형 기준 범위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워낙에 그 액수들이 크기 때문인데요. 지금 횡령금액만 350억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양형기준 상으로는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가능한 정도이고요. 뇌물 액수도 110억 원으로 특정이 되어 있는데 그 양형기준표 보면 11년 이상, 무기징역으로 평가가 되어 있거든요. 11년 이상이면 무기징역 상한인 30년, 가중하면 45년까지 구형이 가능한 사건인데 그중에 검찰에서는 20년형을 구형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부과해서 벌금 150억, 추징금111억 원도 구형을 했는데 이것은 뇌물이나 횡령이 인정되면 몰수, 추징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부가 처분도 구형이 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같은 뇌물 혐의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30년을 구형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년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인터뷰]
일단은 구체적인 사안이 다르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이용해서 갖가지 대기업으로부터 재단의 출연금을 강요하고 직권남용하고 뇌물을 한 혐의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마찬가지로 직권을 남용해서 대통령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것은 맞는데 약간 다스라는, 어떻게 보면 민간 회사를 통해서 횡령을 하고 관련된 뇌물을 받고 한 부분.

그러니까 개인비리 성격이 조금 더 있다라는 측면도 감안이 된 것으로 보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시간적으로도 격차가 있죠. 워낙에 고령이고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집 한 채뿐이다,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최후진술에서 나온 내용 잠시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분 동안 적어온 글을 읽었다고 하죠. 검찰 기소 내용은 대부분 돈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이런 상투적인 이미지로 빠지는 걸 볼 수 없다, 치욕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재산은 현재 집 한 채가 전부다. 덧씌워진 이미지 함정에 빠지지 말고 사안을 잘 살펴봐달라고 재판부에 호소를 했습니다. 여전히 정치 보복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 왔던 그런 입장하고는 변화가 없는데요. 사실 본인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논현동에 있는 집 한 채밖에 없고 본인이 서울시장이라든가 또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책을 수행함으로써 돈과 권력이 결합되어 있다고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 있는 이미지 함정에 빠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본인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특히 뇌물과 관련돼서는 뇌물 대가로 이건희 회장을 사면을 한 것은 지금 본인이 재임 중에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서 독대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리고 재벌총수 누구와도 금품 거래를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미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방어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횡령이라든가 뇌물 형량이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 혐의 대부분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과연 누구냐, 그것과 연관이 돼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재판부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또 어떤 식으로 형량을 내릴까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수가 있겠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다스의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고 배당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은 결국 이 재판의 핵심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이 부분이 핵심인 거죠.

[인터뷰]
형량을 가르는 핵심적인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를 차명으로 소유했는지 여부입니다. 그에 따라서 횡령이 350억대, 그 유무죄가 갈릴 수 있고요. 뇌물 액수도 67억 원이 인정되느냐, 마느냐는 다스의 실소유자의 논란과 결부되어 있는데요. 그 뇌물 67억 원은 이겁니다. 다스가 BBK로 투자한 투자금액을 미국에서 소송하면서 반환소송을 하는데 삼성에서 그 소송 비용 상당액인 67억 상당액을 대납을 했다, 이것이 뇌물이다 이렇게 본 것인데요.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 주식도 없다, 형님 것이라고 하지 않느냐. 나는 현재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한 적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검찰은 그렇지 않다, 차명으로 보유하고 그 여러 가지 증거 중 하나는 물적 증거가 있다. 왜냐하면 청계재단 사무실이 있었던 영포빌딩에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VIP 보고문건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다스소송전략대응반응이라든가 추후에 다스 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한 문건이 물증이 존재하고 실제로 다스 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전 부사장이었던 사람들이 한목소리로 실질적인 소유는 MB 대통령에게 있다고 진술을 했고요.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산관리인으로 평가될 수 있는 김백준 비서관이라든가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도 마찬가지로 이 실질적인 소유권이나 경영권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곡동 땅으로 최초에 다스 지분을 매입했을 때도 이 차명으로 도곡동 땅을 이용해서 다스를 소유할 수 있었고 매년 경영성과를 보고 받았다는 게 지금 검찰의 주장인데 다수의 증언과 다수의 물증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부분을 부인하고 무죄이고 이것은 형님 것이라고 하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증을 얼마나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증언 중에서 특히 지난달 압수수색에서 검찰이 확보한 이필성 전 회장의 비망록, 여기 들어 있는 내용들을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인터뷰]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사실 인사청탁이라든가 뇌물을 공여한 그 경위라든가 당시의 심경 등이 날짜별로 분류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상당히 구체적이었고 그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이 전 대통령 측에 대해서 상당히 증오감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을 사서 전달했다라고 하는 그런 거. 그리고 과연 이런 관계를 계속 지속을 해야 될 것인가, 인연을 끊고 새로 시작을 해야 될까 하는 개인의 소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액수라든가 또한 상대에 대해서 파렴치하다라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비난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 이팔성 회장을 이 법정에 불러서 거짓말 탐지기라도 한번 태워보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을 할 정도로 이 비망록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인을 한 그런 상태인데 두 양측에 있어서의 입장 차이를 재판부가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뇌물에 대한 어떤 혐의를 입증하고 거기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달 5일에 1심 선고가 내려지게 되는데요. 다스의 실소유주 어떻게 볼 것인가. 재판부가 또 뇌물 부분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게 주요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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