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가 노인인가요?"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

"65세가 노인인가요?"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

2018.09.06. 오후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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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라고 하면 노인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65세가 기준인데요.

65세 기준 나이가 적합한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인 무임승차제도는 1980년, 70세 이상 노인에게 요금의 절반을 할인해 주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2년 뒤 65세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됐고요.

또 2년 뒤에는 100% 할인으로 수혜자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후 34년째 쭉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지하철 운영 손실액이 점점 커지면서 무임승차 기준 나이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80년대 우리 국민의 평균수명은 66세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100세 시대로 불릴 만큼 평균수명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죠.

반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제는 노인을 위한 교통 복지라는 건데요.

돈이 없는 노인들도 도심 곳곳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이동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무임승차제로 인한 손실액 갈등도 여전합니다.

국민의 교통 복지를 위해 정부가 손실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자체와, 지하철이 다니는 지역 주민에 한정된 편익인 만큼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중앙정부의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무임승차제를 둘러싼 논란이 자칫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지진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현실적인 절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논의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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