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3백 억 탈세 유죄"...효성 조석래 명예회장 2심 징역 3년

"천3백 억 탈세 유죄"...효성 조석래 명예회장 2심 징역 3년

2018.09.05. 오후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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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이 천3백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가 인정돼 2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장남인 조현준 회장에게는 16억 원 횡령죄가 원심과 같이 인정됐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이 부축을 받으며 법원에 들어옵니다.

횡령·배임·탈세·분식회계 등 모두 8천억 원대 기업비리 사건으로 두 번째 선고를 받기 위해섭니다.

항소심은 혐의 가운데 천3백억 원대 조세포탈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벌금 천36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합계가 거액이라면서도, 기업 생존을 위해 부채 비율을 낮추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이라며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석래 / 효성그룹 명예회장 : (오늘 선고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오늘 실형 선고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남 조현준 회장에게는 1심과 같이 16억 원 횡령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조 회장 측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습니다.

선고 직후 효성그룹 측은 IMF 사태 당시 회사를 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에도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다며 상고할 뜻을 보였습니다.

이 재판과는 별개로 조현준 회장은 2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choy@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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