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정책 반대' 벽 넘을까?...청와대 청원 5만 명 넘어

유은혜 '정책 반대' 벽 넘을까?...청와대 청원 5만 명 넘어

2018.09.04. 오전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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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닷새 만에,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유 후보자가 과거 발의했던 법안이나 교육정책 방향성이 논란이 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최아영 기자!

장관 임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공교롭게도 청와대가 만든 국민 청원에 유은혜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현재 5만 명을 넘어섰죠?

[기자]
제가 방송 직전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현재 5만 5000여 명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에는 4만 6천여 명의 동의를 한 상태였는데, 하루 만에 만 명 넘게 반대를 청원한 겁니다.

앞서 말씀하셨듯 장관 임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청와대가 정책 소통을 위해 만든 국민청원에 이렇게 장관 지명을 철회하는 요구가 빗발치는 건 좀 이례적입니다.

게다가 그동안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관 후보자들의 논문 표절이나 탈세 등 개인 신상이 주로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유 후보자가 과거 발의했던 법안이나 교육정책 방침이 논란이 됐다는 것도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법안 말씀하셨는데, 가장 논란이 됐던 게 과거 유은혜 후보자가 대표 발의했던 '교육공무직법'인데요.

어떤 법안이길래 반발이 큰 겁니까?

[기자]
'교육공무직법'은 지난 2016년 유은혜 후보자가 대표 발의했던 법안입니다.

정확히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인데요.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그런데 법안 부칙에 있는 '사용자는 교육공무원직원 중에서 교사의 자격을 갖춘 직원, 그러니까 기간제 교사 등은 관계 법령을 준수해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예산이 늘어 정규직 교사나 공무원 채용 인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임용고시를 통해 교사가 된 사람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발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결국, 현장 반발로 법안은 발의 20여 일 만에 철회했습니다.

[앵커]
어제 유 후보자가 이에 대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법안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다시 발의하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죠?

[기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처음 출근하는 자리였습니다.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먼저, 법안은 이미 철회됐고 현 상황에서 다시 발의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아시다시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분야별로 이미 다 전환되고 있고, 이미 해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법안과 관련해 우려하신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법안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았나 하는 조금은 억울한 심정도 밝혔습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 법안 자체가 비정규직 학교 노동자를 다 교사를 만든다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해서….]

[앵커]
그런데 이 '교육공무직법'뿐만 아니라 과거 유 후보자의 교육정책 방침도 논란인데, 그중 하나가 바로 조기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죠?

[기자]
조기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는 올해 초 굉장히 논란이 됐던 사안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이 금지됨에 따라 이에 발맞춰 유치원 방과 후 영어수업도 금지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학부모들은 유치원에서 영어 수업을 못 하면 사교육 부담이 늘어나고 교육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며 첨예하게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결국, 시행 여부 결정을 내년 1월로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 후보자가 과거에 조기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를 찬성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다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명 철회의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여기에 유 후보자가 정치인 출신이다 보니 현장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여론 반발과 인사청문회 벽을 넘어 23년 만에 교육부 여성 수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최아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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