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알츠하이머라더니 회고록은 어떻게 썼나"

"전두환, 알츠하이머라더니 회고록은 어떻게 썼나"

2018.08.27. 오전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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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오늘 특검 발표만큼 또 관심을 끌고 있는 재판이 있습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오늘 재판정에 나올 것인가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알츠하이머 투병 중이어서 출석할 수가 없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먼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두환 씨가 받는 사자명예훼손 혐의 구체적인 내용과 쟁점을 짚어주실까요?

[인터뷰]
저건 지난해 4월 전두환 씨가 회고록을 냈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죠. 회고록에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쓴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을 쓴 사탄 그리고 성직자라고 하지만 거짓말쟁이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자가 됩니다.

이렇게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소가 돼 있는데 광주지방법원에서 오늘 오후 2시 반에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과 7월에도 재판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연기신청을 해서 두 번 연기가 됐고 오늘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연기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출석사유서도 내지 않았고. 그래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판이 열리나보다 하고 있었는데 못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앵커]
하루 전에 어제 발표한 거죠?

[인터뷰]
네, 어제고 며칠 전에도 간다, 안 간다는 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이순자 여사가 직접 나서서 알츠하이머병, 지금 말씀하신 이것 때문에 못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이 정말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또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앵커]
전두환 씨 부인 이순자 씨가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의 입을 빌려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먼저 들어보고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민정기 / 전 청와대 비서관 : 가셔봐야 의미도 없고 연세도 많고 건강도안 좋은데, 왕복 거리만 10시간도 넘게 걸리는 거리를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모시고 가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알츠하이머 투병 중이어서 조금 전의 일도 잘 기억을 못 한다 이런 입장인데 이순자 씨가 민정기 전 비서관을 통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인지 능력 자체가 상당히 손상된 것 같다라고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나가서 소위 말해서 동문서답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더군다나 전직 대통령 입장에서. 그리고 재판에도 도움 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함께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측근의 이야기에 의하면 전언입니다마는 단순한 건망증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즉 치매적 증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를 4번 이상 바로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이와 같은 전문가에 의한 진단서도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함께 첨부를 해서 그래서 오늘 불출석의 나름대로 명분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일단 전두환 씨 측에서는 2013년에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고 그렇게 투병 중이어서 오늘 재판정에 나올 수 없다고 했지만 지금 일각에서는 이게 2013년에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난해 4월에 회고록을 발표하지 않았느냐. 그간에 이렇게 병세가 심화될 수 있느냐 혹시 재판에 나오지 않기 위해서 이런 변명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논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인지적 능력이 없는데 그와 같은 회고록을 쓴 것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러니까 재판에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꼼수적 태도가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재판에 안 나가도 된다고 하는 동정심에 호소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고. 상당히 과연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에 네티즌과 국민들의 시각도 따갑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재판정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야 될 텐데 어떻게 근거를 갖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인터뷰]
불출석 사유서는 안 냈지만 불출석 사유를 얘기한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언론을 통해서라도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오전에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재판을 다시 연기할지 이것을 한번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연기를 안 한다면 말이죠. 그러면 무단으로 불출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후에 나오지 않으면 재판부에 정식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건 아니니까요, 연기 신청도 하지 않았고. 이렇게 되면 구인장을 발부할 수가 있습니다.

재판 기일을 정하면서 그때 검찰로 하여금 구인명령장을 검찰에 줍니다. 그러면 검찰이 집행을 해서 가서 동행해서 법정에 강제 구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러니까 한 번 더 스스로 나오라고 하고 재판 기일을 정할지 아니면 검찰로 하여금 구인명령장을 발부해서 동행하도록 강제 구인하도록 할지 이건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이순자 씨가 지금 재판에 전두환 씨가 나올 수 없는 이유를 알츠하이머 병을 얘기도 했지만 광주에서 이 재판이 열리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그 결과에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이번에 이순자 씨 측에서 5.18광주사태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인식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광주에 지방민심이 있다. 검찰과 지방법원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못 나가는 이유를 알츠하이머 하나만 이야기했지만 좋았을 텐데 플러스 이걸 하나 덧붙였거든요.

그래서 이 인식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재판부가 어디에서 재판을 연다고 해서 불공정하게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피해의식, 나름대로의 피해의식인데요.

이건 국민들로부터 매를 벌 수 있어요. 오히려 정말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들이 피해의식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그것이 과연 정당하냐 이런 논란의 불을 지필 수 있겠죠.

[앵커]
지금 변호사님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정식 사유서를 낸 상황이 아니거든요. 아까 강제구인 절차적으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 건가요?

[인터뷰]
징역으로 따지면 3년 이상의 징역이냐 3년 이하의 징역이냐에 따라서 말이죠. 징역이 3년 이하면 첫 번째하고 마지막 선고 날짜만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만 나가면 나머지는 없이도 재판을 할 수가 있어요, 피고인이. 사자명예훼손죄는 징역 2년 이하거든요.

제일 상한이 2년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만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고공판만. 그래서 아마 설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츠하이머 때문에 정말 못 나온다면 그때는 좋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나와라. 나와야만 재판을 개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민정기 비서관을 통해서 그렇게 한 번 나오라고 설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제구인명령장, 그러니까 구인해와라라고 하는 것을 법원에서 검찰한테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이 그 명령장을 가지고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가는 거죠. 가서 강제로 구인해서 법원으로 강제로 압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할 수도 있는 거고, 당장 말이죠. 그런데 오늘은 어렵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그러면 날짜를 다시 정할 겁니다. 정하고 나서 그날 강제구인해와라라고 검찰에 명령을 하면 검찰이 강제로 구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지 아니면 한 번 더 기회를 줄지 그건 지켜봐야겠다 그 말씀입니다.

[앵커]
그러면 첫 재판에 안 나오면 아예 재판을 진행 못 하는 상황인가요?

[인터뷰]
첫 재판에 나와야 됩니다, 원칙적으로요.

[앵커]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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