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뒤집기 노리는 드루킹 특검...전망은?

재판서 뒤집기 노리는 드루킹 특검...전망은?

2018.08.27. 오전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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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주요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허익범 특검팀이 오늘 오후에 지난 60일간의 수사 최종 결과를 마무리하고 발표합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25일에 일단 수사가 마무리가 됐어요.

[인터뷰]
마무리가 됐고 24일날 일괄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체 수사 과정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다는 것이죠. 특검이 60일 동안에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출범해서 나름대로는 성과를 냈다는 평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미흡했다는 평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허익범 특검이 오늘 직접 발표를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면 공소를 제기하고 나서 열흘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그 이전에 오늘은 대국민 발표 형식, 보고 형식으로 발표를 하겠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특검이 출범하게 된 것이 어떤 정치적 상황 때문에 출범을 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논란도 많았고 또 이 특검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로 엇갈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검이 국민께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수사 상황이라든지 내지는 공직선거법 그리고 업무방해 혐의 이런 것들도 정치자금법이 잠깐 논란이 됐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의견을 보고 형식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구체적인 기소 내용을 먼저 정리해 볼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12명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댓글 작업을 함께한 공범의 혐의와 더불어서 드루킹 일당의 업무방해 혐의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댓글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불법 정치자금을 노회찬 의원에게 도 모 변호사, 윤 모 변호사가 전달했다고 하는 이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6월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일정한 이익을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혐의가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인 것이죠. 크게 봐서는 이 세 가지 덩어리로 기소 내용이 이뤄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와 관련돼서 예를 들면 킹크랩을 시연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나름대로의 특검 입장에서의 증거 자료 그리고 휴대전화를 100대 이상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이런 자료들을 포함해서 1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혐의 내용을 저희가 얘기해본 부분은 드루킹 일단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렇다면 김경수 경남지사는 이번에 어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가요?

[인터뷰]
첫 번째는 드루킹과의 공모 혐의입니다. 이것이 7만 5000개의 기사에 대해서 말이죠. 약 110만 개의 댓글이 있었는데 그 댓글에 호감, 비호감 킹크랩으로 조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 8000만 건 정도 된다는 것인데 말이죠. 드루킹이 말이죠. 이것이 13개월에서 15개월에 걸쳐서. 그래서 이것을 기소했는데 김경수 지사는 이것에 대한 공모 혐의입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물론 공모 혐의에 대해서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마는 거기서는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두고 다투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검 측에서는 공모를 했다고 해서 이와 같이 업무방해 혐의로 이렇게 기소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전부터 말이죠.

6.13 지방선거를 도와다오. 이걸 도와주면 오사카 총영사도 얘기가 나왔었고 센다이 총영사 이런 공직을 주겠다고 하는 이런 제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안만 해도 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소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를 통해서 업무방해를 했다는 것이고. 하나는 드루킹 일당에게 선거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어떤 이익을 주겠다, 공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안했다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재판에서도 상당히 공방이 오고 가고 쟁점이 될 것 같은데 특검으로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까요?

[인터뷰]
이른바스모킹 건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구술증거에 의한 신빙성 확보를 어떻게 재판관의 심증 형성을 하게 하느냐여기에 달려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증인들이 다수 출석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면에서 본다면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이 함께 재판정에 출현하는, 나타나는 모습이 있겠죠. 그러면 서로 간에 논박이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그를 통해서 재판관의 심증 형성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렇게 본다면 특검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조사됐던 모순되는, 혹시 있다고 한다면 그런 증거를 제시한다든가 그와 같은 증인신문을 한다든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느릅나무사무소에 갔다라고 하는 CCTV 영상이 있다든가 또는 다른 녹취된 증거가 있다든가 이와 같은 스모킹 건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구술증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은 누구의 말이 더 믿을 만한 것인가.

이와 같은 것에 있어서 지금까지 양측의 대질신문에서 있었던 혹시 논리의 모순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각하는 식의 증거 또는 증인 신문 이것이 특검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지금 드루킹의 진술에 많이 의존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런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요.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드루킹 측의 진술이 번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드루킹의 진술에 굉장히 의존하는 측면이 많고요. 그리고 사실은 또 무언가 감춰놓았던 무언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 왔는데 끝까지 결국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았죠.

그런데 드루킹이 처음에는 굉장히 수사에 협조했다고, 특검에 말이죠. 그래서 드루킹의 진술이 일관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나중에 김경수 지사와 대질신문 이런 것들을 하면서 드루킹의 진술이,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흔들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사실은 김경수 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같이 같은 재판부에서 병합해서 심리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드루킹은 먼저 기소가 돼서 재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형사합의 32부인데요. 여기에 김경수 지사의 사건을 여기에 병합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나의 재판으로 모두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왜 그러냐면 하나로 하지 않으면, 2개로 나눠서 분리심리를 하게 되면 증인들이 따로 따로 나와야 된다든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지 이런 측면이 있어요. 또 김경수 지사는 현직 지사기 때문에 집중심리를 통해서 심리를 빨리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하나의 재판에서 병합을 총체적으로 해서 증인을 부르고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라든지 드루킹 일당이라든지 그렇게 신문을 해 보면, 증인신문도 나오고 말이죠.

그리고 누구의 말이 맞는지 어디가 엇갈리는지 이런 것들이 드러날 것이고 그것이 재판부가 유죄의 심증을 할 수 있느냐, 무죄의 심증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갈리게 됩니다.

그런데 심증이라고 하는 것은 꼭 반드시물적 증거라고 그래서 증명력이 우월하고 또 인적 증거라고 해서, 진술이라고 해서 증명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이든지 거기에서 확실하게 진술에 의해서라도 그런 사정이 있었고 유죄가 입증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유죄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와 같이 하나의 재판을 통해서 증인들과 피고인들의 신문을 통하면 실체적 진실이 상당 부분 밝혀질 것으로 이렇게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이 재판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열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부터는 도정 활동에 전념하고 싶다고 했던 김경수 지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서울 서초동으로 와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와야 할 것 같고요. 사실은 집중심리를 통해서 빨리 끝내려면 두 달 정도, 석 달 정도에 끝나려면 일주일에 세 번 정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다만 현재 현직 도지사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도 물론 거기에서 올라와서 그것도 어려운데 세 번 정도까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김경수 지사 측에서 빨리 끝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심리를 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면 아마 일주일에 세 번 정도로 해서라도 빨리 끝낼 겁니다.

그런데 원래 재판이 지금 드루킹 일당이 서울중앙지법에 지금 기소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검법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심을 말이죠. 그리고 1심은 3개월, 2심은 2개월, 3심은 2개월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그러면 지금 특검 입장에서 특검이 얘기하고 있는 김경수 지사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증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벌써 있었다고 한다면 구속영장도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서 발부됐을 텐데 그거 딱 떨어지는 스모킹 건 자체는 현재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은 증인에 대한 진술 증거를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또는 논리에 대한 모순을 반박하는 그와 같은 증인 신문 방법, 이것 이외에는 달리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심증 형성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다른 킹크랩과 관련된 로그 기록에 있어서 사실은 설득을 한번 재판관을 다시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당일날 과연 김경수 지사가 사무실에 나타났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그때 킹크랩을 사용한 로그 기록이 그 시간에 분명히 있었고 그 시간에 김 지사의 운전기사가 그쪽에서 식당에서 식사를 했던 영수증이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연 치고는 상당히 나름대로 그 장소에 있었던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논리적인 설득 그리고 킹크랩에 관한 시연을 했을 때 예를 들면 그것만 딱 한 게 아니고 경공모의 활동에 관한 보고도 함께 했었다, 그리고 그 자체는 김경수 지사가 인정하고 있거든요.

다만 킹크랩에 관한 시연에 있어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이 보고회를 했는데 어떻게 그것만을 기억 못 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증인에 대한 신문, 그래서 판사로 하여금 결국은 심증 형성에 무엇인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 이외에 구체적인 물적 증거는 현재 한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특검이 이제 60일 동안의 수사 과정을 오늘 마지막으로 발표하게 되는데 사실 그동안 지적도 많았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특검은 어떤 활동을 하게 되죠? 일단 최소한의 인력만 남겨놓게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최소한의 인력만 남아서 공소유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공소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하고 불꽃 튀는 공방을 벌여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대국민 결과 발표를 하게 되면 공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그 보고하고 나서 1심이 끝날 때까지도 해야 되고 만약에 2심 간다면 공소유지 활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최소 인력이 남아서 공소유지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앵커]
허익범 특검도 거기에 포함이 되죠?

[인터뷰]
허익범 특검은 특검이기 때문에 당연히 남아 있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백원우,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 같은 경우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받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아마 이와 같은 내용은 검찰에게 자연스럽게 인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나서 검찰이 수사의 단초와 나름대로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거에 대한 확보에 확신이 있다면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직권남용 혐의가 혹시 있는 것인지, 백원우 비서관 같은 경우에 민정비서관이라는 직을 이용해서 혹시 이것을 무마하려고 하는 드루킹 사건이 알려짐을 무마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던 게 아닌지 처음에 특검에서 그렇게 바라봤단 말이죠.

그리고 송인배 정무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200만 원을 수수했는데 그것과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던 것인지 또는 나중에 불거진 문제이기는 하지만 별건 수사의 논란이 분명히 있었죠.

300만 원씩 모 기업 회장으로부터 수년간 걸쳐서 받아왔다. 그래서 이 사실이 특검에 제한되어 있는 수사 범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특검이 바라보려고 하느냐. 그래서 정치특검이 아니냐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어쨌든 수사의 단초가 될 수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검찰이 과연 이것을 받아서 계속적인 수사를 할 것이냐,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수사의 재량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지금 검찰의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만 현 정권의 실세에 관한 구체적인 수사도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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