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항소심, 징역 25년·벌금 200억 선고

박근혜 항소심, 징역 25년·벌금 200억 선고

2018.08.25. 오후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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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이번에는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어제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 징역이 1년 들어났고요. 벌금 20억 원이 더 늘어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이 2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량이 더 가중된 원인,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1심보다 징역은 1년 늘어났고요. 벌금은 2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뇌물 액수가 1심보다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뇌물 액수가 늘어난 것은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라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장악했고 그리고 장시호 씨가 운영했다는 곳인데요.

여기에다가16억 2800만 원 준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이 1심에서는 무죄가 됐었는데 2심에서는 유죄가 되면서 이것이 늘어나게 됐고요.

물론 1심에서 인정됐던 것 중에서 72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말과 관련된 돈입니다. 거기에서는 말 보험료라고 하는 것이 2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6억은 늘어나고 2억 원 줄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14억이 늘어났습니다.

14억이 늘어난 것이 결국은 형량이 1년 늘어났고 벌금이 20억 원이 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는데 이 뇌물이 추가로 인정된 게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부분이 인정됐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묵시적 청탁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있고 그다음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에서는 이 묵시적 청탁 부분이 인정돼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이 부분이 유죄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89억이 인정됐었죠.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2심 재판에서는 이 부분을 인정 안 했습니다. 그래서 16억이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말 소유권과 관련해서 36억이 빠지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은 36억만을 인정했던 것이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72억이 인정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영재센터 이 부분이 들어감으로써 결국은 87억 원이 인정이 된 것인데요. 묵시적 청탁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의 지배 구조 개편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과연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느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데 국민연금이 도움을 주도록 보건복지부를 움직여서 이런 걸 해달라고 청탁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엇갈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재판부에서는 아무래도 대통령의 말씀자료라든지 그전에 민정수석실의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리고 2015년 7월 25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만난 독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국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것입니다.

[앵커]
어제 2심 선고가 나오고 나서 최순실 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21세기에 궁예의 관심법이 다시 되살아났다 이런 비판을 하면서 재판부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암묵적으로 청탁한 정황이 있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재판부가 나름 판단한 근거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왜 그러냐면 이번 핵심 쟁점이었던 것이 삼성이 과연 뇌물을 제공했느냐 하는 그 부분인데요.

1심에서는 영재센터 후원금과 관련돼서는 부정청탁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했고요.

이번에는 뇌물을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삼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에 대해서 포괄적인 현안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하고 이 두 사람 사이에 있어서 묵시적인 청탁이 존재했다.

즉 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간주를 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재판장이 이번에 좀 눈에 띄는 것은 선고하는 이유에서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서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 경영에 있어서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그리고 국민에게 심각한 상실감을 줬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감을 줬다. 그리고 또 범행 모두를 박 전 대통령이 현재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반성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를 거부함으로써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지막 여망을 외면했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재판 과정에서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번에 추가적으로 고려가 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는 뇌물이라는 것은 준 사람이 있으면 받은 사람도 있기 마련인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제 2심 선고가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와도 앞으로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사실 같은 사안을 두고서 지금 재판부마다 조금씩 결을 달리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항소도 안 했기 때문에 형량이 줄어든다든가 또 무죄가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물론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보면서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심을 가졌을 것인데요.

그 문제는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1심 재판과 2심 재판이 굉장히 많이 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1심 재판에서는 징역 5년의 실형이 나왔지만 2심 재판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에서 아까 89억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심재판에서 36억원으로 줄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어떻게 판결을 하느냐가 관심이었단 말이죠. 말 소유권과 관련한 것. 그다음에 코어스포츠센터에 준 거 72억 부분. 그리고 영재센터 16억 부분.

그랬는데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조금 걱정스럽게도 말이죠. 지금 그 72억을 다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이것까지도 인정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같은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준 쪽과 받은 쪽이 다르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준 쪽은 강요로 줬다. 그래서 준 쪽은 죄가 안 되고 받은 쪽은 죄가 안 될 여지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은 대법원에 올라가서 이것이 하나로 병합된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처럼 이렇게 된다면 그것이 파기환송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대법원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겁니다.

[앵커]
뇌물 액수가 어떻게 인정되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갈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리게 되나요?

[인터뷰]
지금 현재 뇌물 액수가 204억, K스포츠와 미르재단에 줬다는 것만 무죄가 나온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1심에서 이재용 재판 1심에서 89억이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87억, 2억만 빠졌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재용 부회장을 대법원에서 87억을 인정한다면 파기환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오면 그 2심 재판에서는 36억을 가지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다시 이것이 87억으로 늘어난다면 집행유예를 하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법원에서 뇌물 액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자 수영 평영 50m 예선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김혜진 선수가 중국 선수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지난 23일인데요. 여자 평영 50m 에 출전하고 있는 우리나라 김혜진 선수가 경기를 하기 직전인데 경기장 옆에 바로 연습장이 있습니다.

거기 연습장에서 서로 각 선수들이 몸을 푸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몸을 풀고 있던 중에 가볍게 물살을 가르고 나가던 우리 김혜진 선수의 발이 같은 레인에서 헤엄을 치던 중국 선수의 얼굴에 약간 닿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수를 알고 김혜진 선수가 즉각적으로 사과했는데 화가 난 중국 선수가 아마 그때 당시에 본인이 평형감을 잃은 것 같은데요.

사과를 하고 난 이후 자리를 떠나려고 하니까 강하게 발을 잡아채고 그리고 골인 지점까지 따라와서 물속에서 김혜진 선수의 명치 부위를 발로 두 번을 걷어찼습니다.

그래서 다른 중국 선수가 말리고 난 이후에 상황은 끝났는데. 좌우간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르겠으나 좌우간 이 50m 평영과 관련된 4조 예선에서 우리 김혜진 선수가 4위를 차지함으로써 결승진출에서 실패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스포츠맨십과 어긋난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앵커]
사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쫓아와서 폭행을 했다는 건데 김혜진 선수를 때린 이 선수가 선둬 선수라는데 어떤 선수인가요?

[인터뷰]
선둬 선수는 사실 지난 2014년에 인천아시안게임에서 4관왕을 차지한 아주 유명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번의 아시안게임에서도 자유형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져서 사실 실력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아주 아쉽게도 원래 실력 이전에 갖춰야 할 스포츠맨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앵커]
선둬 선수가 사과를 와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김혜진 선수 측에서 사과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징계를 받게 되를 원한다, 처벌받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앞으로 어떤 조치가 치러지게 되나요?

[인터뷰]
사과는 했다고 그러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것이 굉장히 비신사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한국조직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문제삼았고 그다음에 김혜진 선수가 징계를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올림픽 평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 여기에 징계 요청을 했습니다.

징계 요청을 하게 되면 아시아올림픽 평의회와 그다음에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징계 절차를 개시하죠. 그래서 징계가 개시될 수 있는데요.

징계가 되면 이번 올림픽에서 메달을 박탈한다든지 내지는 다음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여기에 나올 수 없다든지 이런 징계가 내려질 수 있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형사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느냐. 그것은 별론입니다. 지금 얘기한 것은 조직위원회에다 얘기한 것이니까요.

만약 이것이 자카르타 경찰서에다가 고소를 한다면 가능은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폭행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시아올림픽이라는 이런 어떤 스포츠맨십.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대회조직위원회로부터 아시아올림픽 평의회로부터 징계받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앵커]
이게 중국 측에서 선둬 선수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해서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하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데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서울대공원 시신 사건 관련해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변경석 씨가 현재 구속된 상태인데 신상이 공개됐거든요.

이름이 나왔고요. 신상정보를 경찰이 공개한 이유가 뭘까요?

[인터뷰]
그것은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의하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그리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바로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얼굴을 공개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변경석 그리고 34세로서 노래방에서 그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이 이제 온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됐는데 사실 범인의 얼굴을 공개한다는 것이 범인의 인권과 연계해서 과연 이것을 공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옛날 같은 경우는 각급 경찰서장이 주관해서 경찰서단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있었던 조성호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이 너무 들쑥날쑥한다고 해서 지방경찰청 단위로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돼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신상공개 이유 중 하나가 잔혹한 범행도 있는데 아무래도 시신을 훼손하는 것은 아무래도 범행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으로 보통 추정이 되는데 시신을 훼손하고또 유기를 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려고 치밀하게 노력한 흔적도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의외로 허술한 부분도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것이 아마 일반적인 어떤 범행의 방법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불러주지 못한, 그러면서 옥신각신하면서 신고를 하겠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것으로 보면 우발적 범행일 가능성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나서 겁이 난 거죠. 그래서 완전 범죄를 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신을 훼손해서 남들이 보지 않게 처리함으로써 완전 범죄, 즉 들키지 않게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것들을 노린 것 같은데 특히 손님이, 피해자 혼자 오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 치고는 굉장히 허술해요.

수풀이 있는 곳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거기에 수풀이 많은 것 같아서 거기에 갖다가 유기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다른 범죄도 수사를 해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전과도 없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우발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완전범죄를 노렸으나 사실은 허술해서 바로 이렇게 검거가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범행 장소에서 이 피의자가 며칠간 생활했다고 하더라고요. 범행 장소가 노래방인데 거기서 며칠 동안 생활했다고 하는데 이런 심리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것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생활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10일날 오후 11시 40분에 훼손합니다.

그래서 수풀에 유기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사건이 발생된 것은 10일 오전 1시 15분인데요.

그리고 유기를 한 것은 그날 오후 11시 40분이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여러 가지 시신을 유기한다든가 하는 것은 야간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기다렸던 것 같고요.

물론 이 사람이 따로 주거지가 있는 게 아니라 노래방에서 먹고 자고 생활해왔다고 그래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충분히 저러한 어떤 인간 간에 있어서 갈등이 발생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분노범죄가 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까지는 범죄 경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거의 없었고 좀 약간 난폭한 성격이었다고 하는 것이 들려오고 있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본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난 뒤에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수하는 방법, 하나는 범행을 은폐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은폐하는 방법을 택하는 과정에서 좀 어떻게 보면 엉성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견됐다는 거죠.

[앵커]
앞으로 또 추가로 수사가 이뤄지면 자세한 범행 동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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