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vs 특검 '운명의 날'...법원 판단은

김경수 vs 특검 '운명의 날'...법원 판단은

2018.08.17. 오후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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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희 / 변호사, 이종훈 / 정치평론가

[앵커]
김경수 경남지사와 특검, 모두 운명의 날을 맞았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김경수 지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나고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변호사님, 오늘 오전 10시쯤에 출석을 해서 오후 1시쯤에 심문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3시간 정도 심문이 진해된 것으로 보이는데 보통의 경우에 비추어봤을 때 좀 일찍 끝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인터뷰]
기존의 정치이들의 예를 살펴보게 되면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8시간 넘게 심문이 지속되기도 했었고 또 유명하신 분들도 다 그렇게 했는데 김경수 지사는 사실 2시간 반 혹은 3시간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혐의 사실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짧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을 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 넣었더라면 실제 드루킹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하고 서로 반대되는 주장들을 많이 펼치고 증거를 보여주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요.

그런 것들은 다 빠지고 오로지 댓글조작에 관여했는지, 또 킹크랩을 알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2시간 정도면 충분하다고 봤던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왜냐하면 이미 압수수색 다 되어 있고 현재 경남도지사로서 지자체 활동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영장이 발부되게 된다면 경남도민에게 사실은 상당히 손해가 많이 갈 것이다, 이런 주장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2시간 반 정도로 그냥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간단히 말씀은 해 주셨는데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되어 있는, 적시되어 있는 혐의는 하나다. 댓글공작 의혹의 공범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 혐의가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당초에는 두 가지 혐의가 포함될지 모른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방선거 관련해서도 협조 요청을 했고 인사와 관련한 약간의 역제안을 했다. 그 부분도 어쩌면 포함시킬지 모른다고 예측이 됐었는데 그 부분은 제외를 시켰어요.

그리고 딱 댓글조작 관련한 그러니까 킹크랩을 활용을 해서 지난 대선을 전후한 시기에 댓글조작 활동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드루킹 일당이. 그와 관련해서 김 지사가 과연 킹크랩을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도록 허락을 했고 또 수시로 보고도 받고 지시도 한 건지 그것과 관련해서 특검은 그렇다고 일단 보고 이번에 영장을 청구한 거죠.

[앵커]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이다, 특검은 이렇게 보고 영장을 청구한 그런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법 위반 혐의는 사실 앞서 조사받을 때는 적용이 됐던 혐의였는데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인터뷰]
사실 쟁점이 되기도 했었고 그래야지만 지사로서의 자리가 사실 위태로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때문에 대질신문까지 사실은 했는데 그 대질에서 드루킹 측의 진술 때문에 이 대질이 이루어진 것이고 100만 원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려는 자리였는데 드루킹 쪽에서 그것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또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진술을 했던 다른 나머지 드루킹의 공범들에게 다시 진술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했더니 역시 그들도 말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정치자금법 위반의 혐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원래가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특검 대질할 때 원래는 그걸 안 물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특검 측에서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을 대질하면서 그 부분은 물어보지 않았는데 일부러 얘기가 좀 나왔다. 그래서 물어봐달라고 김경수 지사가 말을 해서 물어봤더니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결국 그 부분은 말이 너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걸 영장 청구에 집어넣게 되면 오히려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가능성이 있어서 그건 뺐다는 겁니다.

[앵커]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에서 도와달라고 김경수 지사가 요청을 했다, 이 내용이었던 거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기간에 댓글공작이 실제로 많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팩트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 적용하기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거죠. 그래서 그 대선 관련해서는 선거법 적용이 어려운 거고요.

지방선거 관련해서 김 지사가 지난 2월달에 드루킹을 만난 자리에서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사카 총영사는 어렵고 센다이 총영사 자리 정도는 어떻게 주선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드루킹 측에서 그렇게 증언이 나와서 그와 관련해서 대질신문 과정에서도 물어보고 한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이 명쾌하게 그때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도 나오는 건 김 지사 쪽에서 말을 약간 바꿨다. 센다이 총영사 직을 제안했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라고는 하는데 그건 아직 사실 확인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이 명쾌하지 않다라고 지금 특검 쪽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대가관계를 적용하기가 좀 어렵다, 대가성으로.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신에 영사직을 제안한 이 대가성을 입증하기가 아직은 완벽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외시킨 것으로 일단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센다이 영사직을 제안했을 수도 있다고 김 지사가 말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으면 실제 그건 김 지사에게도 불리한 증거이고 거짓말을 한 셈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걸 근거로 해서 오히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시키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특검에서 그걸 적용시키지 못한 이유는 그 영사 직 제안과 관련해서도 정확하지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해서 좀 이런 지방선거까지 도와주게 되면 내가 당신에게 잘해 주겠다라는 의미로 금일봉 비슷하게 돈을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정확한 진술이 갑자기 뒤집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앵커]
그게 100만 원을 얘기하는 거죠?

[인터뷰]
그게 100만 원 얘기하는 거죠.

[앵커]
지금 결국에는 혐의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가지 혐의를 가지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뭔가 물증이 나온 건가, 이것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드루킹 측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거 아니냐,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상황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번에 2차 소환 조사 때도 내놓지 않았던 로그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특검에서 영장 내용에 포함을 시켰다, 이게 보도를 타서 내용이 나오고 있기는 해요. 진짜로 이게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릅니다.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냐하면 킹크랩 시연회를 한 그날, 그 시간에 해외에 있는 가상인물들의 아이디를 활용을 해서 로그인을 하고 로그아웃을 한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번에 확인을 했다는 거죠. 그건 뭐냐하면 킹크랩을 결국 그 시간에 일단은 한번 시동을 해 본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는 거고요.

그 이외에 또 뭐가 있냐면 그렇게 해서 사실은 시연회를 가진 거고 그 시연회를 토대로 해서 실제로 대선 기간 동안에는 킹크랩 100대 그리고 휴대폰 3000대를 활용해서 거의 8000만 건에 달하는 클릭 작업을 했다, 그 내용도 지금 새롭게 포함이 된 것으로 영장 내용에는.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기는 하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 지사가 그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했을 때 킹크랩, 그러니까 댓글조작 프로그램의 어떤 시연회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게 실행된 로그 기록을 특검이 확보했다, 그 날짜에.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댓글조작에 공모했느냐, 관여했느냐. 그리고 킹크랩 시연회를 알아서 그걸 묵시적으로 승인해서 하라고 했느냐 이 관점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그날 김경수 지사가 거기를 갔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갔다는 것까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지사가 얘기하는 것은 가기는 갔는데 나는 그날 경인선의 조직도를 보았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특검 측에서는 킹크랩 시연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으로 묵시적으로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당신이 시킨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경인선이라고 하는 걸 본 것까지는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킹크랩이 정말 구동이 됐느냐를 보는 건데 그래서 그 타임에 정말로 네이버에 특정한 시간대에 댓글이 갑자기 폭주했던 그런 기사를 찾아내서 그 기사의 댓글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아이디들을 추적을 해 봤더니 로그기록이 패턴이 유사하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 얘기는 이런 식으로 킹크랩이 작동돼서 갑자기 네이버에 댓글이 많이 달리는 이런 식의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는 아마도 그날 출판사에 가서 실제 킹크랩 시연이 있었으니까 이게 있었지 않았겠냐는 거죠. 만약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들이 킹크랩을 이용해서 댓글조작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오히려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댓글 갑자기 올라가는 혹은 추천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게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김경수 지사 말이 맞다면.

그러니까 특검 측에서는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 거였는데 여기에 반박하는 의미로 김 지사 측 입장에서는 그것이 갑작스럽게 로그 기록이 뜨고 킹크랩이 구동하는 것과 같은 패턴이 보였다고 해서 그것이 나가 봤다고 하는 증거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이 로그기록이 나온 그 시간대에 같은 공간에 드루킹 측과 김경수 지사가 같은 공간에 있었고 그리고 그 장소에서 댓글조작이 이루어진 것을 밝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로그인을 해서 구동을 한 흔적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김 지사 앞에서 시연을 한 건지 아니면 그때 사무실의 다른 공간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실험으로 한 것인지, 테스트를. 그게 밝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특검 쪽에서는 굳이 이걸 김 지사에게 보여주지 않을 생각이라면 그 시간대에 이렇게 이걸 가동할 이유가 없다고 일단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특정해서 특히 해외 가상인을 활용해서 가상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거는 시연회가 실제로 실행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걸 증거로 지금 제시를 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앵커]
사실 시연회가 있을 때 김경수 지사가 그 장소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드루킹 측의 진술에 바탕을 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 로그 기록 같은 경우에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김경수 지사가 실제로 거기에 있었느냐, 이걸 밝혀줄 수 있는 물증도 상당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건 지금 아직 알려진 건 없는 상황 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김경수 지사도 그 시간대에 출판사에 간 건 인정을 하고 있어요.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지금 확인이 된다는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간 것까지는 인정하는데 내가 가서 한 것은 경인선의 조직도를 본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드루킹 측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킹크랩을 보여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드루킹이 처음에는 여러 명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김 지사에게 이걸 보여줬고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으로 승인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지난번 진술 때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여러 명이 아니라나 혼자 있을 때 독대할 때 보여줬다,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까 제가 지적한 바대로 정말 설령 이 킹크랩이 그때 작동을 해서 네이버의 기사 자체가 댓글작업이 이뤄진 것처럼 보이는 패턴이 나오더라도 그것은 다른 방에서 다른 사람들이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이 김동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 지사 앞에서 한 것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예전에 했던 말을 또 스스로 무너뜨리는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김동원 씨가, 그러니까 드루킹이 자기가 예전에 했던 말에 근거해서 특검이 사실관계를 정리를 해서 김 지사에게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 여러 가지 공소사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자기 말을 부정해 버리게 되니까 또다시 특검 측에서는 이 말을 빼야 되냐, 넣어야 되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했다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고민에 빠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보니까 이번에 나왔다는 건데 그마저도 사실은 내가 독대했었다, 설명했었다 이렇게 말해 버리고 나니까 나 못 봤다고 그러면 사실은 다른 사람이 다른 방에서 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변호인 측에서 주장한 것에 대해서 반박할 논리가 없어지겠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앵커]
지금 드루킹의 진술이 오락가락한 부분이 신빙성에서 의심을 갖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주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러면 특검 입장에서는 드루킹의 진술이 계속 번복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영장을 청구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진술이라고 하는 건 계속 바뀔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뭔가 압박을 받는 부분이 있으면 진술을 바꾸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진술보다는 역시 증거 위주로 우리는 가겠다, 이런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정황증거든 아니면 직간접적인 증거들을 최대한 많이 수집을 해서 이번에 구속영장 내용에 포함을 시킨 그런 상황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대질신문 과정에서 특검은 기대를 하기는 했을 겁니다. 오히려 김 지사가 증언 내용이 상당히 흔들리면서 진술이 계속 번복이 되면서 약간 심리적인 동요도 보이고 그 과정에서 혹시 자백이라도 얻어낼 수 있다면 이건 굉장히 사실은 구속영장 발부가 거의 100%, 거의 확실해지잖아요.

그런 것까지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그 기대에 많이 어긋난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드루킹 측이 어찌됐건 진술내용을 바꾼 것이 보도내용대로라면. 이 드루킹이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거나 이제까지 거짓말을 한 것이거나 아니면 지금 뭔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동요를 하고 있는 것, 그것은 좀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새롭게 나온 증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로그 기록이다. 그런데 이게 정황증거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해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실 보통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면 도주 우려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청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청구했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게 되면 그동안 도대체 무슨 수사를 한 거냐, 이런 비난을 받을 가능성을 생각해 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사건을 중대범죄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하기 위한 기준은 첫 번째, 도주우려가 있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이 범죄가 중대하냐,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사건이 얼마나 중대하냐. 그런데 형법상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라고 하는 것은 1년 이하의 징역, 아니, 5년 이하 12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그런데 벌금 액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상 약한 기준이기도 하고 25년 사이에 한 번도 구속된 예가 없었어요, 이 사건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사실은 강하지 않은 약한 범죄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중대한 범죄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 이것 때문에 사실은 대선이라고 하는 중요한 선거의 공정성이 해쳐졌고 또 드루킹이라고 하는 선거 브로커와 같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 데 이 정치인인 김 지사가 사실은 역할을 했다. 이것이 상당히 중대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지금 특검이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앵커]
사안의 중대성을 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김경수 지사 말고 송인배, 백원우 비서관 같은 경우도 특검에서 얼마 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내용이 나온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되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송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드루킹을 소개해 준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조사를 한 것 같고 그 부분은 공범관계, 그러니까 드루킹과 김 지사의 공범관계를 어떻게 보면 좀 더 확고하게 규명하기 위한 그런 절차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소개를 해 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하고의 관계도 상당히 정의가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특히 대선이라고 하는 큰 일을 앞둔 상황에서 송인배 비서관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인물이 이 사람이 선거에 도움이 될 만하니까 도움 좀 받으세요라고 소개를 해 주게 되면 소개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상당히 무게감 있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백원우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탁과 관련해서 약간 의구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 지사는 2차 기자회견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대선 끝나고 나서 인사청탁을 해서 오사카 총영사, 청와대까지 넘겨줬는데 청와대에서 난색을 표해서 그걸 알려줬더니 그다음부터 드루킹 측이 태도가 바뀌면서 압박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이걸 넘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인사비서관에게 넘기지 않고 민정비서관에게 넘겼다라는 얘기는 사후 처리를 부탁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이 사람이 문제를 자꾸 유발하고 있으니 이 사람 좀 어떻게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뭔가 역할을 한 거 아닌가. 물론 백 비서관 자신은 오사카 총영사 어떤 청탁 관련해서 약간 검증을 해야 되고 드루킹이 누구인지 좀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만났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일종의 직권남용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서 사실은 조사를 한 것으로. 그리고 또 이와 더불어서 그 사실은 지방선거 인사청탁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조사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내용이 나왔는지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겠고요. 그렇다면 오늘 영장이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을 관심 갖고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을 텐데.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기본적으로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지금 특검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런 스모킹건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모관계라고 하는 걸 입증한다는 게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방법으로 승인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정말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이걸 승인으로 볼 수 있겠느냐. 또 내지는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할 거고 관여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또 다르게 나온 게 있느냐, 이런 것들 측면에서 보자고 한다면 증거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또 하나는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피의자가 상당히 다투고 있는 중인데 이분이 적극적으로 그동안 수사에 협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남도지사로서 본인이 공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인데 만약에 구속이 돼버리게 된다면 또 경남도민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 본다면 다투어봐서 나중에 재판에서 가봐야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구속까지 해야 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가진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나오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김경수 경남지사, 영장심사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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