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영장심사 진행 중...구속 가능성은?

김경수 영장심사 진행 중...구속 가능성은?

2018.08.17. 오후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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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업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김경수 지사에 대한 영장심사가 오늘 오전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특검과 김경수 지사 가운데 어느 한쪽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분석하고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최영일 평론가님한테 먼저 질문드려야 될 것 같은데 김경수 지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또 포토라인에 섰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소환조사를 받을 때만 해도 영장 청구를 해서 내가 또 여기에 설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인터뷰]
아마 자신하고 있겠죠. 물론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속은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요.

[앵커]
겉으로는 자신이 많더라고요.

[인터뷰]
하지만 지난주에 처음으로 소환될 때, 끝나고 나갈 때 이때 18시간 정도 걸렸죠. 두 번째로는 20시간이 걸렸는데 또 들어갈 때, 나올 때. 오늘 다시 법원에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서 들어가고 나왔습니다. 두 시간 반을 받고요.

그러니까 포토라인에 많이 섰죠. 우리가 본 표정은 일관적입니다. 담담합니다. 당당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마 속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특검의 이번의 영장 청구 내용에 혐의 입증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늦게 오늘 밤에 판가름 날 것 같은데요. 1차 승부는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김경수 지사는 본인이 정말로 흠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드루킹의 공모자가 아니라고 사실이 그렇다고 확신한다 하더라도 영장 청구까지는 예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특검이 김경수 지사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는 이 수사가 마무리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앵커]
특검으로의 존재 이유?

[인터뷰]
그러니까 왜 특검이 시작됐는지를 돌이켜보면 야권의 정말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단식도 있었고요. 그 와중에 해프닝으로 벌어졌던 폭행도 있었고요.

아주 시끄러운 과정을 거쳐서 국회가 올스톱한 상태에서 특검을 여당이 안 받을 수가 없던 상황이란 말입니다. 드루킹에 대한 처벌이 문제였다면 이미 경찰과 검찰 조사로 끝났겠죠. 그런데 문제는 정치권에, 그것도 정권의 유력한 실사라고 여겨지는 김경수 전 의원, 지금은 지사.

사실은 이게 지방선거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지방선거의 결과에는 큰 영향을 못 미쳤죠. 이런 상황들을 쭉 우리가 일련의 과정을 돌이켜보고 특검의 70여 일을 지켜보면 몸통은 김경수라고 타기팅을 하고 지목했기 때문에 김경수를 딛고 넘어가지 않으면 허익범 특검은 오히려 무엇을 했느냐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있는 혐의들을 다 모아서 영장 청구는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 마지막 수순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아침에는 김경수 지사가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일단 보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김경수 / 경남도지사 :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요구에 대해서 성실히 협조하고 조사에 임해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법정에서 변함없이 충실히 설명하고 성실하게 소명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또박또박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부터 오늘 어떻게 될지를 분석을 해봐야 되니까요. 구속영장 청구에 적용된 혐의부터 얘기를 해보시죠.

[인터뷰]
일단 받고 있는 혐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라고 하는 것을 적용했는데요. 그건 업무방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위계, 속여서 하는 업무방해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라고 하고요. 그리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힘으로 하는 것 있죠. 그다음에 컴퓨터를 사용해서 업무방해를 하는 것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적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이라든지 공직선거법 이것은 예상됐습니다마는 일단은 제외를 했습니다. 이것을 적용을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킹크랩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댓글 여론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특검에서 얘기하는 것은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올해까지 약 15개월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수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7만 5000개의 기사에 대해서, 기사가 7만 5000개.

여기에 대해서 댓글이 118만 개가 달렸는데 여기에 공감, 비공감을 약 8000만 건을 조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5개월에 걸쳐서 일단 그때는 15개월이라고 하는 것에는 대선 기간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직전까지, 2월까지니까요. 그래서 그런 기간에 대해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약간 분류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댓글조작을 한 드루킹의 혐의입니까, 아니면 그거를 김경수 지사가 지시하거나 공모했다는 겁니까?

[인터뷰]
그것을 지시하거나 공모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시하고 공모하고 보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드루킹의 혐의고 동시에 거기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의 범행이 되는 겁니다, 혐의가 되는 겁니다.

[앵커]
어찌됐든 지금 가장 큰 쟁점이 킹크랩 시연회 아닙니까? 이 시연회가 지금 특검과 김경수 지사, 드루킹 말이 약간씩 달라요. 이건 분명히 있었는데 어디까지 봤느냐가 관건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짜에 느릅나무 출판사에 모였던 것은 팩트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경수 지사도 인정을 했던 부분이에요. 출판사에 갔다.
그래서 그때 온라인 정보보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지금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이 이렇고 반대하는 악플들이 이렇고 정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좋겠고 이것을 보고받은 것까지도 인정을 하고 문건을 봤다는 것까지 인정을 하는데 그 문건의 맨 마지막에 킹크랩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갈리는 겁니다. 김경수 지사는 킹크랩의 존재라든가 이렇게 불법적으로 댓글조작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내가 들은 바가 없다, 보고받은 바가 없다. 하지만 선플운동을 하는 지지자 그룹으로서 그런그런 얘기는 들었고 문건도 보았다거기까지예요.

그런데 드루킹이 주장하는 바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연회까지 보고 이것은 불법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묵인이 필요하니 이야기로 답하기 어려우시다면 고개를 끄덕여달라.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이건 이해했다는 이야기죠. 소통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드루킹의 애초 진술이었던 대질신문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 드루킹 쪽의 진술 변화가 있었다 이런 전언들이 나왔었어요.

뭐냐하면 그 자리에서 김경수 지사가 100만 원을 줬다. 격려금 차원인데 돈까지 냈다고 하는 것은 그 돈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그 이야기에 만족감을 표해서 뭔가 격려를 했다, 사례를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대목에 있어서 드루킹은 이 돈을 처음에는 받았다고 했는데 그게 언론보도가 됐을 뿐이지 내가 그렇게 말한 바가 없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묵비를 했다는 거예요. 김경수 지사는 내가 100만 원 준 바가 없다. 다른 입장을 냈고요. 그러니까 특검의 주장이 흔들렸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이에요.

[앵커]
그건 이번 혐의에서 아예 빠진 거잖아요.

[인터뷰]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목은 빠지고 특검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어떤 해석들이 있었냐면 드루킹이 묵비를 했다고 해서 사실이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김경수 지사와의 기싸움에서 조금 눈을 내렸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 특검이 거기서는 우리가 좀 잘못된 정황을 봤던 것 같다고 빼버렸습니다, 100만 원 건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찌 보면 특검의 주장이 하나 철회된 셈인 거예요.

김경수 지사가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고 해석되는 대목인데 그게 다는 아니고 어제, 오늘 보도를 보시면 새로운 사실들이 일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연회장에 있으면서 시연을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접속했다가 나와야 되거든요.

로그인, 로그아웃을 해야 되는데 그 유사한 시간에 로그인, 로그아웃 기록이 있다. 이런 부분들도 아마 특검이 첨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데이터들까지도 일부 증거에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은 판사가 이 내용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상당히 특검의 정황증거들의 나열이 설득력이 있다.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이 공모관계로 보기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구속 쪽으로 가닥이 가는 거고요.

여러 가지를 모아서 냈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안희정 전 지사의 무죄 판결하고 비슷한 겁니다. 심증이 아무리 짙다 하더라도 물증과 정황증거, 진술이 딱 떨어지게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과의 공모자다, 지시보고 관계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선플로 이해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오겠죠. 변호사님 앞에 계시지만 법리적 다툼의 여지는 있다. 그래서 구속영장은 기각한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검은 상당히 난관에 빠지는 거고 김경수 지사는 승기를 잡고 아마 귀가할 수 있게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혐의의 내용을 어느 정도 증거로 입증했느냐가 저는 오늘 판단에 제일 중요한 요건이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셨지만 결국 증거 싸움이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검찰이, 특검이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안의 중대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하게 댓글조작인 것이 아니라 대선 기간도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주의를 해치는 그런 심대한 범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의 진술이 엇갈리고 변화되어 왔다.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크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안의 중대성은 법원에서도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혐의가 얼마나 소명되는가의 문제거든요. 다시 말해서 스모킹건이 존재하는가입니다. 지금까지 특검이 내놓은 증거를 보면 일단 진술증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드루킹의 진술증거가 있는 것이고요.

물론 드루킹의 진술증거가 약간 흔들렸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뼈대만 그대로 유지한다면 드루킹의 진술증거도 핵심 증거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서유기 박 모 씨라는 사람의 일관된 진술입니다.

킹크랩 시연회에 대해서 서유기 박 모 씨는 일관된 진술을 변함없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둘리 우 모 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킹크랩 시연회를 직접 관장한 사람입니다. 시연을 직접 행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진술 말고도 로그인하고 로그아웃 한 디지털 자료가 제출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결정적인 것은 USB 자료입니다. 드루킹이 임의로 특검에 제출한 것인데요.

이 USB에 보면 여기에 KIS라고 해서 경인선을 말합니다. 여기 하위 폴더로 바둑이라는 것이 있고 그 바둑이가 김경수 지사입니다. 그다음에 그 하위 폴더로 킹크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들이 일관되게 그 킹크랩 안에서 네이버의 댓글을 조작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정황증거가 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시그널이라고 하는 또는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비밀 대화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화야말로 과연 두 사람 사이에서 댓글조작에 대해서 지시나 보고나 공모가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말해 줄 수 있는 이것이 스모킹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대화방에 어떤 말들이 들어 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봅니다.

물론 아까 USB도 중요한 증거입니다마는 USB는 사실은 김경수 지사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중에 만든 것이고 거기에 또 정황증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만 그런데 텔레그램이라든지 내지는 아까 얘기한 시그널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고받은 그런 대화 목록이라든지 내지는 대화 기록이 있다면 이건 사실은 직접증거가 될 여지가 있거든요.

공모를 입증하는 데 말이죠. 중요한 것은 공모를 입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댓글조작을 했다는 것은 이미 나타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지시하고 보고받았는지, 공모를 했는지 여부 아닙니까?

그리고 킹크랩 시연회를 봤는지, 봤다면 그것이 사실은 지금 특검에서는 뭐까지 하고 있냐면 그때 만들었던 킹크랩을 그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6년 11월 9일에 만들었던 그 킹크랩을 그것을 그대로 재연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김경수 지사한테 보여주면서 추궁을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제시됐는가에 따라서 오늘 승패가 좌우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이 떨어지거나 떨어지지 않으면 한쪽이 이겼다, 졌다 이렇게 보통 이분법적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영장 부분은 도주 우려가 있거나 또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발부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사안의 중대성도 있지만. 만약에 그런데 이 부분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사안의 중대성과 관련해서.

[인터뷰]
그렇죠. 지금 현직 도지사니까 따라서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이유는 자신해서 휴대폰을 임의제출한다든지 내지는 수사에 협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증거인멸 부분도 그런 면에서 같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런데 증거인멸은 좀 다릅니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은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것으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증거인멸은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사실은 진술이 일부 바뀌어온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드루킹하고의 URL 같은 거 보낸 것도 부인하다가 나중에 인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건 뭐냐하면 사실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는 그렇게 벌금형 정도가 나오는 범죄지 이렇게 실형이 나오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드루킹이 빨리 재판해 달라고 나가려고 했잖아요.

[인터뷰]
그런데 문제는 특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특검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댓글 업무방해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민주주의를 해치는 심대한 범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게 인정이 되면 대선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 사안의 중대성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거인멸이나 이런 것들은 결정적 증거가 있는가와 연관이 될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예상으로는 통상적으로 보면 아주 밤늦게나 내일 새벽에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게. 각각 상정을 해봐주시죠.

[인터뷰]
저는 개인적인 사견이기는 합니다마는 빨리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장 발부 판사가 일부러 이걸 늦추지 않는 한, 정무적 판단으로 발표의 시점을 늦추지 않는 한.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자정을 넘겨서 이른 새벽이나 혹은 동틀 무렵에 구속영장 발부가 됐다 안 됐다, 귀가했다 혹은 바로 수감됐다 이런 결정을 최근에 하도 많이 봐서 여기에 대한 기시감, 데자뷰가 있는데요.

문제는 국정농단 때는 최순실 씨라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라든 조윤선 전 장관이라든가 혐의사실이 기본 10개가 넘습니다. 적어도 한 7~8개 이랬거든요.

박 전 대통령은 처음에 12개였다가 18개로 늘었고요. 최순실 씨도 12개, 13개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영장 발부 판사가 심사하는 데 상당히 서면을 들여다보는 자체로도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아까 강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혐의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혐의에 대한 소명도 아주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핵심 자료들을 특검이 추리기도 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통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내는데 수백 장이었다, 수천 장이었다, 수만 장이었다,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판사가 심사숙고의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좀 빠르면 이른 밤에도, 자정 훨씬 전에도 판단이 떨어질 가능성은 높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죠. 말씀하신 대로 구속이냐 기각이냐.

그런데 이것은 지금까지의 정황인데 새로운 정보들이 또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느 쪽이 100%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특검의 자료를 다 보지도 못했고 우리가 오늘 2시간 반 동안 어떤 실질심사가 이루어졌는지를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법리적 판단을 하는 판사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까지 쭉 흘러온 특검 기간 과정,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진행된 김경수 지사의 두 번의 소환 그다음에 그다음 일요일에는 바로 송인배 비서관이 출석을 하고요.

그리고 광복절 휴무에는 백원우 비서관도 나가서 결국 관련자 나갈 사람은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도 모 변호사가 두 번 기각이 됐죠, 이미 7월 중후반에 구속영장이. 그러니까 두 번 이미 구속영장 신청 기각, 신청 기각이 있어요.

그리고 김경수 지사의 관저와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한 번은 기각됐다가 두 번째에는 받아들여져서 수색이 이뤄졌습니다. 이런 지금까지의 특검이 일련의 70여 일 동안 진행해온 과정을 보면 김경수 지사의 소환도 상당히 늦었어요.

그리고 김 지사를 두 번 소환했어요. 그리고 뾰족한 게 나오지 않으니까 드루킹과 직접 대질도 했어요. 이게 뭔가 새로운 사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기법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특검이 상당히 느리게 움직여요. 이것은 뭐냐하면 속도감의 측면에서 특검의 고심이 깊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특검은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정도도 청구하지 않으면 특검을 왜 한 거냐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돼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어떻게 할까요?

제 생각에는 불구속 기소해야죠. 기소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게 특검이 가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시나리오 수순으로 가는 건데 그래서 오늘이 분기점인 건데 저는 가능성이나 확률로 본다면 기각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게 아니냐. 아까 강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뭐가 들어 있을지는 우리가 다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스모킹건이 적어도 보도된 바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관측을 한번 해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안이 중대하다 보니까 예단은 어려운데요. 이미 앞서서 사실은 불구속 기소할 거라는 것도 이미 틀렸어요. 일단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지금 특검의 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는 지금 서초동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입씨름은 여의도가 훨씬 더 쓰거워요.

오늘 여당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특검이 보인 불법적 행태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랬더니 야당에서 공갈 협박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장외전이 너무 뜨거운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이거는 단순하게 김경수 지사만의 일이 아니죠. 이건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권으로 불똥이 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만약에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이건 드루킹과 관련된 것이고 김경수 지사가 거기에 관련됐는지를 알 수 없으나 경인선 활동백서라고 해서 대선 기간 중에 이 드루킹이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이 백서와 일지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 백서가 228쪽에 이르고요.

그리고 일자별로 일지를 만들어놨다는 것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선 기간까지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다는 것이 일부 언론에 의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단순하게 김경수 지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 정치권으로 그리고 현 정부에까지 불똥이 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당이고 야당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의견을 달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김경수 지사에게는 일신상의 문제가 되겠죠.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권이 앞으로 요동을 칠 수도 있는 그런 여부가 결정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경수 지사 영장 심사 관련한 내용은 이 정도 하고요. 어찌됐든 밤이나 새벽에 결론이 날 것 같은데요. 그걸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인데요. 이번에는 또 다른 건이에요. 강제징용 피해 소송인데 우선 저희가 재판거래 의혹을 본격적으로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이게 강제징용 피해 관련 소송 이게 도대체 무슨 소송인지를 먼저 알아야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이게 법원행정처 USB에서 나왔다는 걸 들었을 때 제가 처음으로 느낀 것은 그렇다면 혹시 위안부까지? 이런 걱정을 했어요. 나중에 아니나 다를까 위안부도 똑같이 튀어나옵니다, 법원 서류에.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서류들이죠.

그런데 일단 강제징용 얘기를 드리면 일제 강점기에 강제징용을 갔다가 돌아가신 분이 많습니다. 48만 위의 유해를 못 찾아오고 있는데요. 살아서 돌아오신 분들이 계시죠. 지금 연세가 많으신 노인들이신데. 이분들이 평생의 한이니까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서 노동을 시키고 혹독한.

그리고 우리에게 제대로 보상하지 않은 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 이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내죠, 뒤늦게. 이게 상대가 누구냐 하면 신일본제철이에요.

그리고 이외에도 미쓰비시라든가 우리 군함도 같은 영화에 나오는 전범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을 상대로 우리나라의 과거 강제로 끌려갔던 노동자분들이 손배소를 낸 겁니다. 우리 법원에 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비서실장 공관에 사람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외교부 장관이 옵니다. 당시 윤병세 장관. 법무부 장관이 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여기에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행정부의 수반과 청와대의 핵심 수뇌부, 장관들, 그리고 사법부의 어찌 보면 고위 간부를 부른 거죠.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오갔느냐가 중요한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큰일 나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김기춘 실장이 검찰에서 최근에 진술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지시였다, 이 모임 자체는. 그래서 큰일 나겠다. 뭐가 큰일 나겠느냐. 그다음에 윤병세 장관의 얘기에 그게 나옵니다. 한일관계가 상당히 껄끄러워질 수 있다,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이것을 청와대 요구는 두 가지입니다. 최대한 느리게 길게 끌거나, 재판을 하지 말고. 아니면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서 이것을 없애달라. 그러니까 불씨의 소지를 꺼달라. 사법부가 그렇게 해줘야 한일관계가 외교적으로 매끄럽게 돌아간다는 청와대의 판단을 전했다는 겁니다.

재판 개입이죠, 여기까지는. 청와대가 한 개인의 권리를, 일본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을 어떻게든 손을 쓰려고 했던 정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거래했냐면 사법부는 그 당시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욕구도 있었고 또 이게 외교부와의 관계이다 보니까 아주 꼼꼼하게 외교부에 대한 사법부의 요구도 등장을 합니다. 뭐냐하면 2010년까지는 해외공관에 우리 법관들이 나갔는데 그 이후에 법관의 해외공관 주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주미대사관,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이런 데 법관이 좀 다시 나가게 해 달라, 주재원으로. 두 번째로는 고위 법관이 해외에 나갈 때는 의전 좀 강화해달라, 이런 민원사항이 있었다는 거죠,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주고받은 정황이 어느 정도 팩트로 드러나고 있고 대통령의 지시까지도 비서실장을 통해서 언급되다 보니까 굉장히 사법농단의 핵심적인 축의 전형적인 하나의 고리가 드러난 것이다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들어보니까 어찌됐든 국익을 위해서 외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 같은데 그렇게 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 나온 사안이었어요. 이게 괜찮은 거예요?

[인터뷰]
이건 제2의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최순실 국정농단이 있었죠. 이번에는 대법원이 개입한 국정농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은 대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법의 독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행정부하고 독립적으로 활동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강제징용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원래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들이 9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본에 먼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 법원에 말이죠. 오사카 지방법원입니다. 여기서 모두 패소합니다.

그러자 우리나라 법원으로 와서 2000년과 2005년에 미쓰비시와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1, 2심에서 모두 패소를 해요. 그다음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2012년에 가서 그때 우리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해 줍니다, 파기환송 판결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고등법원으로 내려갑니다. 이것이 서울고등법원과 부산고등법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억씩 손해를 배상해줘라 이렇게 해서 이것이 다시 재상고가 돼서 대법원으로 올라옵니다. 이것이 2013년 8월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2013년 8월. 그러자 이때부터 법원행정처와 청와대의 거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2013년 9월, 10월 가면서 윤병세 장관하고 임종헌 차장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1일, 2013년 12월 1일이 지금 만났다고 하는 그겁니다.

그때 윤병세 장관이라든지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때는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을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대법원에 올라가서 재상고 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하라는 대로 했지 않습니까, 고등법원에서. 그래서 바로 끝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한두 달이면 끝날 수 있는 사건을 이것이 일본과의 외교관계라든가 내지는 1965년에 있었던 한일협정 내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버지의 업적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되돌리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까? 대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재상고 올라온 것을 전원합의체에 회부시켜서. 그 전에는 전원합의체가 아니었거든요.

여기 회부해서 이 판결을 바꿔버리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늦추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모여가지고 소위 작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 얘기가 말이죠. 그래서 이건 최순실 국정농단은 그건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 아무것도 모르고 대통령한테 호가호위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건 법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고 대한민국 법을 아는 사람들이말이죠. 이와 같이 대법원의 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행정부가 여기에 개입해서 바꾸고 이래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파괴하고 침해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이것은 상당한 파장을 낳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보니까 변호사님이 법조인이라 더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짧게 마지막으로요. 이 사건이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외교적인 문제가 있고 창피한데 만약에 나중에 대법원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리더라도 일본 측에서 1억을 줘라, 2억을 줘라 하더라도 그거 재판거래한 거 아니야? 우리 못 해 하면 할 말 없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사실은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1억을 줘라 이것이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집행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본에 가서 집행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앵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군요.

[인터뷰]
상징적인 의미가 큰 것이고 그리고 그 기업들이 자진해서 줄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판결을 해서 정정당당하게 요구하면 되는 것이고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쉽지는 않지만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먼저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일본에서 과연 이것을 인정하려 할지,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우려되는 것이고 지금 전원합의체에 다시 회부가 돼 있습니다.

결국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려고 했던 것이 어떻게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됐기 때문에 빨리 판결을 낼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일본에서 벌써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일본에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번에도 별건수사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또 응하지 않을 것 같은데 조사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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