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前 차장 압수수색...다른 관계자 영장은 기각

'사법농단' 임종헌 前 차장 압수수색...다른 관계자 영장은 기각

2018.07.21. 오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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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검찰이 강제수사에 시동을 걸고 있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다른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기각되면서 관련 수사는 여전히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 관계자와 함께 자택을 빠져나옵니다.

[임종헌 / 전 법원행정처 차장 : (퇴임 전 하드디스크 백업하신 것 맞나요? 청와대 출입하신 기록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임 전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상대로 압수 수색을 벌였습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입니다.

당시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동향을 파악하고, 상고법원에 반대한 판사들과 변호사 단체를 뒷조사해 회유하거나 압박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 과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이나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행정재판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빌미로 정부와 협상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당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내용을 법원과 일일이 합의해 '임의제출'하는 방식으로 건네받았지만, 임 전 차장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기각되면서 관련 수사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임 전 차장과 함께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에 대해 '강제 수사가 필요할 만큼 혐의점이 소명되지는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관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양 전 대법원장 등 다른 책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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