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학대 사망'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상습 학대도 수사

'영아 학대 사망'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상습 학대도 수사

2018.07.20. 오후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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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집에서 11개월 된 아이에게 이불을 씌우고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50대 보육교사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이런 학대 행위가 상습적으로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색 모자로 얼굴을 가린 59살 김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경찰 호송차에 올라탑니다.

보육교사인 김 씨는 지난 18일 서울 화곡동의 어린이집에서 11개월 된 영아에게 이불을 씌우고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모 씨 / 어린이집 보육교사 :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유가족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 한마디 해주십시오.)….]

법원은 도망 염려가 있다며 김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겁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 강제로 재우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아이는 입과 코가 막히면서 숨을 쉬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가 이불을 덮고 누른 게 아이 죽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수사 핵심은 상습 학대 여부입니다.

김 씨의 언니인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4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관리, 감독을 충실히 했는지, 다른 아이에게도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특히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이런 식의 학대가 상습적으로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 달 치가 넘는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김 씨가 구속되면서 어린이집의 상습 학대에 대한 경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YTN 차정윤[jych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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