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만 원" vs "경영계 억지 계산" 주휴수당 논란

"사실상 만 원" vs "경영계 억지 계산" 주휴수당 논란

2018.07.17. 오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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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는 만 원 달성이 늦춰졌다며 불만이지만, 경영계는 이미 최저임금 만 원 시대가 열렸다고 주장합니다.

주휴수당 반영 여부에 따라 노사 주장이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주휴수당을 정유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

하지만 경영계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사실상 최저임금 만 원 시대가 시작됐다고 주장합니다.

[최승재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시급 8,35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만20원이며, 현재 월 환산액 기준으로 174만5,150원에 달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법에 따라 보장되는 유급 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동안 매일 8시간씩 일하면, 휴일 중 하루는 8시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계는 주5일을 일한 근로자에게 6일 치 임금을 주는 셈이라며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런 계산이 억지라고 반박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결근하지 않고 일한 노동자에게 주는 보상 성격으로, 보편적인 임금과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강훈중 / 한국노총 대변인 :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사용자 측의 주장은 마치 연장·야간·휴일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하자는 주장과 같은 억지 주장입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만 136만 명이 주휴수당을 받을 조건이 안되는 주 15시간 이하 초단시간 근로자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함께 실제 지급률도 낮은 수준으로, 알바노조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조사해보니 92%가 주휴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명목을 떠나 실제로 업주가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달라는 소송까지 낸 상태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만큼 해석을 둘러싼 노사의 견해도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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