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수욕장에서 '몰카'와의 전쟁

전국 해수욕장에서 '몰카'와의 전쟁

2018.07.16. 오후 10:0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가마솥더위를 식히려는 피서객들이 몰리는 해수욕장에 불법 촬영, '몰카'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몰카 촬영과 유포를 막기 위해 정부가 오늘부터 주요 해수욕장에서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해변에서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는 수상한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속칭 '몰카' 영상이 녹화돼 있었습니다.

노출이 많은 여름철, 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범죄는 기승을 부립니다.

경찰청이 지난해 7월과 8월 적발한 몰카 촬영자와 유포자만 천 명에 육박합니다.

불법 촬영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올해 해수욕장에서 '몰카'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배영일 / 여성가족부 인권보호점검팀장 : 저희 여성가족부는 경찰과 함께 다음 달 12일까지 충남 대천,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 해수욕장에서 불법 촬영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몰래 찍다가 몰래 찍혀요'란 경고문처럼 전파 탐지기와 렌즈 탐지기를 동원까지 몰카 범죄를 잡아내기로 했습니다.

해수욕장으로 피서객을 실어나르는 코레일도 전국 436개 철도역에 몰카 탐지기를 배치했습니다.

스마트폰 렌즈가 오래 자신을 향할 경우 몰카를 의심해보고, 촬영자를 직접 추궁하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 만큼 인상착의를 파악해 경찰에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남의 몸을 몰래 찍고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앞으로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강화됩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