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1 판매 광고 후 가격 2배 인상은 과장광고"

대법 "1+1 판매 광고 후 가격 2배 인상은 과장광고"

2018.07.12. 오후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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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물건을 하나 더 주는 '1+1 판매'를 한다고 광고한 뒤 물건 2개 값에 팔았다면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1+1 판매를 하는 상품을 구매하면 종전의 개당 가격으로 2개를 사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할 여지가 높다며, 과장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롯데쇼핑은 2016년 11월 공정위가 롯데마트의 과장광고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천만 원을 부과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롯데마트는 개당 2천6백 원에 판매하던 쌈장을 5천2백 원으로 인상한 뒤 1+1행사를 해 사실상 제값에 판매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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