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에 '족쇄'...학교 등 54만 곳에 취업 못 한다

성범죄자 취업에 '족쇄'...학교 등 54만 곳에 취업 못 한다

2018.07.10. 오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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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주부터 성범죄자들의 취업 제한이 크게 강화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와 유치원은 물론 병원과 대학 등 54만 곳에 최장 10년까지 취업할 수 없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흉악범 조두순처럼 재범 우려가 큰 성범죄자는 신상등록 대상자만 6만5천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헌재는 성범죄자 취업을 일률적으로 10년간 제한한 청소년성보호법 일부 조항이 지나치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법을 보완할 때까지 2년 4개월 동안 취업 제한은 사실상 풀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면 족쇄가 더욱 강화됩니다.

법원은 범죄 경중 등을 따져 최장 10년까지 성범죄자에게 취업을 못 하도록 선고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은 물론 의료기관, PC방,대학 등 모두 54만 곳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종전에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도 징역형은 3년~5년, 벌금형은 1년간 일자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금순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 이번에 개정된 법률 시행으로 성범죄자의 취업을 다시 제한하게 되면서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출입하는 아동·청소년이나 그 부모님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9월까지 아동·청소년 이용 시설에 성범죄자가 취업했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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