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 피싱' 2년새 12배 급증...검찰, 처벌 강화

'몸캠 피싱' 2년새 12배 급증...검찰, 처벌 강화

2018.07.08. 오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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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이나 청소년을 부추겨 음란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게 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몸캠 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검찰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김종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음란 채팅과 나체 사진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메신저 대화 장면입니다.

24살 김 모 씨는 여자인 것처럼 꾸며 나체사진을 찍도록 한 뒤 남성 250여 명을 협박해 2천4백여만 원을 뜯어냈다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대검찰청 조사 결과 2015년 102건에 불과했던 이런 '몸캠 피싱' 범죄는 지난해에는 천 2백여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범죄 건수가 2년 사이에 무려 1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범인들은 성적 호기심이 큰 청소년들을 부추겨 스스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게 한 뒤 전송받은 자료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이나 성관계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범인들은 영상 채팅 중에 상대방을 속여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는 수법도 동원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해킹을 통해 피해자의 음란사진과 영상은 물론 개인 정보까지도 범인들이 취득해 악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채팅 상대방에게 절대 알몸이나 음란 사진 등을 보내지 말 것과 상대방이 권하는 앱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검찰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몸캠 피싱' 범죄는 성적인 학대 행위로 간주하고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아동복지법 위반 사범으로 처벌할 방침입니다.

YTN 김종술[kj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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