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父子, 상표권 넘겨 부당이득" 檢 고발..."적법한 수익"

"조양호 父子, 상표권 넘겨 부당이득" 檢 고발..."적법한 수익"

2018.07.04. 오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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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속의 갈림길에 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번엔 '대한항공' 상표권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로 또다시 고발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정당하게 지주회사에 상표권 사용료를 낸 것일 뿐 특정인의 이익에 직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한항공 직원 등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자에 대한 고발장을 내러 들어갑니다.

이번엔 조 회장과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쳐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입니다.

[박창진 / 대한항공 직원연대 공동대표 : 대한항공이라는 회사를 공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사익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참석자들은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이 지난 2013년 분리될 때 대한항공의 핵심자산인 '대한항공' 상표권을 가져와 매년 3백억 원이 넘는 사용료를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까지 대한항공에 천억 원이 넘는 손해를 끼쳤고, 조양호 회장 일가가 이 거래의 최종수혜자로서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상표권 사용료 지불을 사익 편취나 배임으로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어 지주회사인 한진칼 매출이 특정인 이익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해당 부서에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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