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광석 살해" 주장 허위...이상호 명예훼손 결론

경찰, "김광석 살해" 주장 허위...이상호 명예훼손 결론

2018.07.03. 오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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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수 故 김광석 씨 죽음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의혹을 제기했던 언론인 이상호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단순한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 허위 사실을 퍼뜨려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입니다.

언론인 이상호 씨는 직접 제작한 이 영화에서 지난 1996년 요절한 가수 김광석 씨가 타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고인의 사망 배후에 김 씨의 아내 서해순 씨가 있다며, 서 씨가 불륜 사실이 들통 나자 남편을 살해하고, 아픈 딸도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음모론까지 제기했습니다.

[이상호 / 고발뉴스 기자(지난해 9월) : 20년 동안 취재된 팩트를 근거로 서해순 씨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 것뿐입니다. 그것을 갖고 마녀사냥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힘드네요.]

이에 대해 서 씨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정면 반박하며 이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서해순 / 故 김광석 씨 아내 : 영화가 내용이 너무 말도 안 되고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거기다가 딸도 그렇게 (살해)하고 남편도 그렇게 (살해)했다고….]

반년에 걸친 수사 결과, 경찰은 이 씨가 제기한 의혹이 모두 거짓으로, 명예훼손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김광석 씨의 사망 원인은 자살로 확인됐다며, 서 씨가 남편과 딸을 숨지게 하고 음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는 이 씨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9개월 된 영아를 숨지게 했다는 주장 또한 거짓이며, 서 씨를 악마라고 표현한 부분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없이 단정적 표현을 쓴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와 함께 영화를 제작한 영화사 관계자 2명에게도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함께 고소를 당했던 김광석 씨의 큰형인 김광복 씨에 대해서는 서 씨를 흠집 내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규희 /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3계장 : 6개월 동안 피의자들을 비롯해 영화에 출연한 교수, 김광석 사망 당시 출동한 119구급대원과 부검의, 피해자와 김광석 씨의 가족과 지인 등 관련자 46명을 조사했습니다.]

영화 김광석을 만든 이상호 씨뿐 아니라 영화사 관계자들까지 모두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로 넘겨지게 됐습니다.

YTN 차정윤[jych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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