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가능...교육계 영향은?

올해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가능...교육계 영향은?

2018.06.29. 오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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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자사고와 일반고에 이중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법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중3 학생들은 일단 자사고와 일반고에 동시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의 의미와 교육계 미칠 영향을 김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올해부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는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을 뽑도록 했습니다.

또, 자사고 외고 국제고 지원자는 일반고와 이중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자사고 이사장 등이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이 가운데 '이중지원 금지 조항'에 대해 학생들의 불이익을 고려해 본안 심판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12월 자사고와 일반고 선발이 동시에 이뤄지지만, 올해 수험생들은 양쪽 모두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인용 취지를 존중하여 시도 교육청과 함께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학생 모집에 숨통이 트이게 된 자사고들은 헌재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오세목 / 중동고 교장 : 대단히 환영할 일이고 사필귀정입니다. 우리 국민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였기 때문에 마땅히 잘못됐다고 판단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꾸 뒤집히는 고교 입시에 중3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희 / 중3 학부모 : 자사고가 떨어지면 일반고는 지역으로 멀리 간다고 해서 중2 겨울방학부터 자사고 준비를 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결정이 나니까 이거 뭐야 어떻게 해야 하나 멘붕이 오면서….]

이 밖에 고교학점제나 내신 절대평가 등 진보 교육감들이 강력히 요구해온 다양한 교육 정책에도 이번 결정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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