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대체 복무제' 다른 나라는 어떻게?

[뉴스인] '대체 복무제' 다른 나라는 어떻게?

2018.06.29. 오후 2:1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만들라고 결정함에 따라 국방부도 내년 말까지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어떻게 구별해낼 것인지, 그리고 현역 복무자와 형평성을 고려한 복무 기간과, 복무 형태를 정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는 대체 복무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요?

징병제를 택한 59개 나라 가운데 20여 개 나라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했는데요.

우리와 같이 분단을 경험했던 독일은 유치원, 양로원, 재활센터 등 복지 분야에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화재 현장에 투입하거나 재난 현장에서 구조대원으로 활동한 것도 대체복무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독일은 2011년 모병제를 도입하면서 대체복무제를 폐지한 상태입니다.

타이완은 단지 희망자의 주장이 아니라 시민단체나 종교단체 활동 같은 객관적 자료 제출을 필수로 합니다.

대체복무자는 경찰, 소방 등 치안 분야에서 일하거나, 병원, 양로원 등 시설에서 봉사합니다.

복무 기간은 현역의 1.5배이고 합숙 근무가 원칙입니다.

그리스와 러시아의 대체 복무자는 현역보다 근무 기간이 깁니다.

그리스는 현역(9~12개월)보다 긴 15개월을, 러시아도 현역(1년)보다 1.5배 많은 18개월을 근무토록 합니다.

이탈리아는 문화유산을 보호하거나 재난 발생 시 긴급 대처가 필요한 분야에 대체 복무자를 투입합니다.

다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대체 복무자도 민간인 보호 업무나 적십자 활동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감안해 현역 복무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면서도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는 대체복무 방안 마련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