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간부 불법취업' 기업·인사처 압수수색

'공정위 간부 불법취업' 기업·인사처 압수수색

2018.06.26. 오후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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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림과 신세계 계열사 등 관련 업체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인사혁신처도 동시에 압수수색 해 퇴직 공직자들의 재취업 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서울 수송동에 있는 대림산업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인사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공정위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신세계 계열사인 신세계페이먼츠와 중외제약의 지주사인 JW홀딩스 등도 같은 날 압수수색 됐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세종시에 있는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를 상대로도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심사 관련 자료를 건네받았습니다.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 간부들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수사를 위한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을 보면, 4급 이상 공직자 등은 퇴직 전 5년 동안 맡은 업무와 관련된 기관에 퇴직 이후 3년 동안 취업할 수 없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현직 공정위 간부들이 불법 재취업한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 20일 공정위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은 불법 재취업 대상자들이 관련 기업들의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함께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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