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PC 하드디스크 복구불능...강제수사 검토

양승태 PC 하드디스크 복구불능...강제수사 검토

2018.06.26. 오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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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의 이번 자료 제출에 검찰은 핵심 증거인 하드디스크 등이 빠져있어 추가 자료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복구불능 상태로 훼손됐다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이 이번에 제출한 자료는 검찰이 요구하는 범위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추가 자료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선 원본 자료가 수사에 필수라면서, 재판 거래 의혹 관계자들의 컴퓨터에 담긴 하드디스크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으로 복원이 불가능하게 훼손됐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시점에 핵심 증거가 손상된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때그때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는 거라며, 수사의 핵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들어가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훼손에 대해, 전임 대법관들과 마찬가지로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해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의제출할 자료의 범위를 놓고 검찰과 법원이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검찰은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jiw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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